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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制度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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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창호
Issued Date
2011
Abstract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사회에는 범죄가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형벌도 존재하게 되며, 그 형벌 중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의 존재를 국가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여 그에 따른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국가사회를 방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의 하나이다. 사형은 그 본질이 생명박탈에 있으므로, 생명형이라고 하며, 형벌 중에서 가장 가혹하다는 의미에서 극형이라고 불리고 있다. 고대와 중세에는 사형이 주된 형벌의 하나였고 그 집행 방법도 극히 잔혹하였다.
일찍이 많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인도적인 형벌을 주장하였고, 사형과 같은 잔인한 형벌은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특히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하였으며 이 글은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 후 여러 나라에서 사형제도의 폐지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형폐지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한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둘러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형은 중대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태의 가장 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알림으로써 이들 중대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뿐 아니라, 범죄인을 국가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킴으로써 그 장래적 위험성에 대하여 국가사회를 방위하려는 특별예방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인에 대한 응보적 감정을 만족시키고 중대범죄에 대하여 사회적 공분을 무마하며 그 예방적 효과로서 사회적 질서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어떠한 과학적 연구도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인 범죄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통계에 따르면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에서 범죄율이 증가한 바도 없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사형은 무의미하여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것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생명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이 활발하게 알고 있고, 사형폐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형제도가 형벌의 이념이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지 검토한 후, 사형제도의 국내외적 실태를 고찰하고, 사형제도의 대체수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과연 존치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A Study on the Capital Punishment

Capital punishment has a long history in the criminal system, so that one might say the history of criminal punishment is identical to the history of capital punishment. Ever since Baccaria advocated its abolition in his book "Dei delillie delle pene" published in 1766,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raised all over the world in regard to the propriety of capital punishment.
The death penalty was seriously abused in Sou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nd by the authoritarian military regime which governed the country for many years thereafter. Even after political democratization, it has been retained for the ostensible purpose of deterrence of crime despite strong calls for its abolition by civic and religious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nation. public sentiment also appears to support the death penalty.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death penalty was confirm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1996. However, many of Korean scholars recommend that capital punishment be abolished.
Since capital punishment is one of the penalties, it is required from the beginning to examine whether it is in accord with the goal of the criminal penalty. By and large, the main focus of the criminal penalty is on the deterrence rather than on the retribution, with emphasis on special deterrence function more than on the general deterrence function. Yet, the capital punishment has nothing to do with special deterrence purpose and this is the solid ground that makes its abolition proper.
Thus the author of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the capital punishment should be abolished as it does not fit the nature of the penalty as such.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Capital Punishment
Alternative Author(s)
Shin, Chang Ho
Affiliation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Department
일반대학원 형사법
Advisor
김종구
Awarded Date
2011-08
Table Of Contents
目 次
ABSTRACT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

제2장 형벌의 목적과 사형제도 4
제1절 응보로서의 형벌 5
제2절 예방으로서의 형벌 6
1. 일반예방효과 7
2. 특별예방효과 8
제3절 소 결 9

제3장 사형제도의 국내현황과 국외동향 11
제1절 한국의 사형제도 현황 11
제2절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13
1.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13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 대한 제2선택의정서 15
3. 범죄인 인도와 사형폐지의 문제 16
4. 최근의 현황 17

제4장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국내 및 외국의 판례 19
제1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19
1. 대법원 판례 19
2. 헌법재판소 판례 22
제2절 외국의 판례와 경향 32

제5장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의 내용 34
제1절 사형 존치론의 논거와 비판 34
1. 일반예방의 관점을 근거로 하는 견해 34
2. 응보의 관점을 근거로 하는 견해 35
3. 국민의 법감정과 법적확신의 관점을 근거로 하는 견해 36
4. 검토 37
제2절 사형 폐지론의 전개와 논거 38
1. 사형폐지론의 근거 38
2. 국내의 사형폐지론의 전개 44
3. 검토 47

제6장 사형폐지론의 동향과 사형의 대체수단 49
제1절 사실상의 사형폐지와 사형폐지의 정당성 49
제2절 사형의 대체수단과 대체형벌 51
1. 사형의 폐지와 사형의 대체수단의 필요성 51
2. 사형의 대체수단의 유형 52
3. 검토 55

제7장 결 론 56
參 考 文 獻 58
Degree
Master
Publisher
조선대학교
Citation
신창호. (2011). 死刑制度에 關한 硏究.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9150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41966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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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izeOpen
  • Embargo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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