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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8조 이자규정의 통일적 해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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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탁필
Issued Date
2008
Abstract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 또는 "유엔협약"으로 약함)이 1980년 제정이 되고, 1988년 가입국을 대상으로 발효가 된 후, 약 20년이 지났다.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 동 협약의 가입 신청서를 UN 사무총장에게 寄託하여 체약 당사국이 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유엔 협약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CISG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동산 물품매매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매도인의 담보책임, 위험의 이전,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국제 동산 물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의 법률적인 이슈들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동 협약의 가입국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와 가장 큰 交易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또한 동 협약의 가입국이고, 이미 동 협약은 우리의 實定法 질서 내에 들어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체법적 연구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CISG의 제정과 탄생을 보기위해 당사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여러 쟁점에 관하여 법률적인 欠缺 또는 留保條項을 존치시킴으로써 동 협약은 태생적으로 통일이라고 칭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통일매매법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내재적인 한계를 보충하는 규범으로서 UNIDROIT 등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 협약이 발효되고 난 후, 60여개의 가입국들이 동 협약을 해석 및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自國 偏向的인 현상들로 인하여 국제매매법의 조화와 통일이라는 제정 목적의 의미는 다소 退色이 되었고, 일부에서는 동 협약이 統一賣買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고개를 들게 되었다.
이러한 내재적인 한계와 자국 편향적 해석과 적용 등의 문제점들은 이 협약이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상호 異質的인 법문화를 조화 및 통일시키려고 한 점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동 유엔 협약의 국제 법질서내의 安着은 향후 통일되지 않은 많은 국제거래 분야의 법질서 확립 및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작금의 자국편향적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점들을 동 협약의 내재적인 한계로만 인식하고 放置할 것이 아니라, 유엔 협약뿐만 아니라 향후 기타의 국제 법질서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현재의 유엔협약의 규정과 그 제정 또는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해석론적인 측면에서 그 태생적 또는 내재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학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같은 측면에서 CISG 제78조상의 利子에 관한 이슈는 이질적인 법질서의 融化와 妥協을 보지 못하고 CISG의 대표적인 법률적 흠결로서 존치하게 된 조항 중의 하나로서 현재의 CISG 규정과 그 제정 목적에 따라 극복해야 할 내재적인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CISG의 국제법질서 내의 編入이래,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각기 다른 Forum에서 동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해 온 樣態와 동 협약의 입법적 沿革을 통해서 어떻게 CISG 제78조의 법률적 흠결(Legal Gap)이 존치하게 되었는가와 협상 당시의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동 협약의 적용과정에서 규정 본문과 제정목적의 틀 안에서 동 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生來的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지향하고 검토하여야 할 解釋論적인 방향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과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CISG 제7조 2항에서 제시하는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들을 CISG 제78조의 관련 규정본문과 제정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發掘, 검토하여 이에 대한 해석론적 效用性을 검토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법률적 흠결의 補正 메커니즘 내에 CISG 제7조 제2항이 편입하고 있는 “국제사법규정(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에 관한 접근방안을 CISG의 立法 精神과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CISG 제76조의 규정을 類推 해석하여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국가들이 모두 공감할만한 CISG 제78조의 보정(gap-filling)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물품거래에 관한 統一賣買法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제정된 CISG의 地上 優位의 목적인 統一性의 원칙을 제고함으로써, CISG 제78조의 利子에 대한 이슈와 관련하여 “general principle"과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그리고 기타 고려할만 한 제 3의 접근 방안을 통해 통일성의 원칙과 조화시킬 수 있는 解釋論的 接近方法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Alternative Title
Filling the gap of interest rate in CISG Article 78 through the prism of progressive uniformity
Alternative Author(s)
Takpil Kim
Affiliation
법과대학원 법학과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박운길
Awarded Date
2009-02
Table Of Contents
Table of Contents

TABLE OF CONTENTS v
ABSTRACT(KOREAN) vii

I. Introduction 1
1. Problem of how to calculate interest rate in CISG 1
2. Scope and method of Research 2

II. Legislative History of CISG Article 78 3
1. The Working Group(1970~1977) 3
2. The Commission of UNCITRAL(1977~1978) 5
3. The Diplomatic Conference(1980) 7

III. Developing the solutions in and outside CISG 15
1. Internal solutions to fill the gap of interest rate: Are there any general principles to be drawn from the Convention for interest rate? 17
1.1. General principle of Good Faith 20
1.2. Full compensation for damages 23
1.3. Full restitution of benefits 25
1.4. Trade Usages 28
1.5. Sphere of Control of the Creditor 30
2. External alternatives to fill the gap of interest rate 31
2.1. Invoking general principles of UNIDROIT and PECL 31
2.2. Turning to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34
3. Solutions in the middle between "general principle"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37
3.1. Is the analogical methodology viable for gap-filling? 40
3.2. Analogical interpretation by extending the rule of CISG Article 76 42
3.3. Downside of the analogical methodology 44

IV. Finding the Interest rate from Scratch 46
1. Uniformity by which drafters envisioned Uniform private international law 48
2. Review of Interest rate in Zapata through the prism of progressive uniformity 54

V. Conclusion 58

REFERENCES 62
Degree
Master
Publisher
조선대학교
Citation
김탁필. (2008). CISG 제78조 이자규정의 통일적 해석에 관한 연구.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7399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37369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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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izeOpen
  • Embargo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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