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자본제도에 관한 연구
- Author(s)
- 박승남
- Issued Date
- 2007
- Abstract
- 우리 상법상 자본제도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권자와 주주간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정자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자본제도의 기본적인 목표는 회사의 자본을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회사채권자의 보호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제도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강행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법정자본제도에 대해 근본적 검토와 함께 자본개념을 폐지하거나 이를 완화하는 입법례가 나타나고 있다. 액면주식제도, 최저자본금제도, 현물출자제도, 출자목적물제한제도, 자본유지제도, 자본감소제도, 엄격한 준비금제도 등 채권자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들의 비효율적인 기능과 부작용을 시정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상법개정안이 2006년에 제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의 설립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발행하도록 한 수권자본제도는 발행예정주식수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신주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금조달의 기동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권자본에 대한 규정이 강행법규로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여지가 없고, 발행예정주식수와 설립시 발행주식수 사이의 일정비율이 강제되는 것 등은 자본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며, 자본조달의 기동성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법 개정안은 설립시 발행예정주식수의 최대한도를 폐지함을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 판단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발행예정주식수의 변경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보통결의사항으로 하는 미국의 모범회사법과 같이 자본증가방법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현행 5,000만원인 최저자본금제도는 주식회사의 설립 남발을 방지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회사의 신용도는 재무상태를 통해 파악되므로 채권자보호에 큰 실익이 없다고 보고 창업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일본 회사법과 같이 주식회사 설립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여 소규모기업의 창업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셋째, 현재는 100원 이상 균일한 액면금액의 합계로 자본을 구성하는 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회사의 선택에 따라 모든 주식을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하거나 현재의 모든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넷째, 현행 자본준비금은 적립한도가 무한정이며,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를 자본금의 2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상법 개정안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사용용도 구별을 폐지하고,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통해 배당 등 자본결손 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과다하게 적립될 수 있는 법정준비금의 사용제한을 완화하여 회사의 재무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자본제도가 종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존치할 합리성이 있는지 아니면 기업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외국 입법례와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법무부의 2006년 상법개정안 중 자본에 관한 부분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의 입법과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의 상법 개정안 및 논의를 정리하여 그 논의와 개정안의 타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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