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年 改正商法上의 1人會社 法理硏究
- Author(s)
- 유영옥
- Issued Date
- 2005
- Abstract
- 2001년의 개정상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발기인의 수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1인에 의한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종래에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였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회사설립 후 사원이 1인만 남게 되어도 해산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1인의 발기인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발기인의 수를 맞추고, 출자도 1인만이 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개인기업의 법인화나 100% 자회사 설립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의 개정상법은 현실적 추세를 반영하여 1인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는 입법을 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으로 법과 현실의 괴리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쉽게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상법 제169조와 제171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성과 법인성의 예외가 1인회사인 것이다. 따라서 1인회사의 법리가 적용되고 복수사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상법규정이 1인회사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과 사단성 및 법인성 이론을 명확히 하여야만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1인회사의 남용으로부터 채권자등을 보호하여 법적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정상법에 의한 1인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인정되는 형태로서 1인의 발기인만이 회사를 설립한 것이거나 복수사원이 회사를 설립하였더라도 설립 후 사원이 1인만 남게 된 회사를 의미한다고 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종래와 같은 사단적 의미에서는 1인회사 설립의 인정에 확실히 문제가 있고 유한책임의 개인기업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발생도 있겠지만 상법상의 사단성은 회사의 통례적 형태를 명백히 한 것이므로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1인회사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식(사원권)의 양도에 의하여 다시 복수사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잠재적 사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1인회사의 설립으로 인한 사회적 조직체가 조합적 성질, 사단적 성질, 재단적 성질 중 어느 하나만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회사는 어느 일면에서는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사단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단성과 동시에 재단성을 갖는다고 해도 결코 모순된다고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사단성을 결여한 회사도 법이 이를 허용하게 되면 가능하며, 조합, 사단, 재단의 상호관계에서 보자면, 어떤 사회적 조직체는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 계기를 나름대로 갖게 된다.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기업에 자본을 집중시키기 위한 기술이며, 법인과 구성원의 분리 및 주주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상실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의 유한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①회사채권자에 대한 배타적 책임재산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할 것 ②책임재산이 주주의 개인재산과 분리되어 관리되고 그 재산상태 및 수익창출원이 회사채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 회사의 기능자본가에게는 유한책임을 향유하게 할 의미가 없을 것이다.
또한 1인회사는 빈번히 법인격을 남용하거나 형해화시켜 채권자 보호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준비도 충분히 하여야 할 것이다. 영미의 판례법상 발달한 법인격 부인의 법리나 독일의 실체파악이론은 1인회사의 남용을 억제하는 장치가 될 것이므로 과거와는 달리 이 법리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그래서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은 종래 다른 사법이론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인 것이었으나(다수설), 앞으로는 1인 회사의 남설이나 제도의 악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 이론은 다른 사법원리와 병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인격을 부인하는 법리의 역적용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원이 1인뿐인 회사에는 복수의 사원을 전제로 하는 모든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며, 사원이 복수로 되었을 때 다시 회복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One man company of broad meaning is composed of plural shareholders formally, but it is a company that a singular possesses all stocks substantially. one man company of narrow meaning is consisted with singular shareholder who possesses all stocks substantially.
Through Korean Commercial Code Revision("KCC") on 24th Jul. 2001, incorporation of one man company was recognized in case of the stock company and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cording that KCC recognizes incorporation of one man company, various problems must be solved at the same time.
It is prescribed in the article 169 of current KCC that a company is an association(Verein, Korperschaft, universitas). When the association means corporate body of group, one man company is contrary to the article 169. At this point, frankly it is necessary that we recognize that one man company don't have the association nature. So I think that it is reasonable that the article 169 must be eliminated. One man company without corporate nature may be the special company that is recognized with policy by the legal fiction.
Although incorporation of one man company has been recognized in 2001 Korean Commercial law. We have many problems to prevent the abuse of stock company system.
It is the matter connected with the limited liability in the one man company. It is the matter whether one shareholder also may enjoy the benefit of the limited liability or not. The limited liability must be recognized to one shareholder. But, to enjoy the benefit of limited liability, the one man company must have the premise conditions such as the possession of appropriate property and separation of the corporate property from the shareholder's individual property.
And if the one man company were under the corporate system, many articles of KCC do not fit for the one man company. Because there is only one shareholder in one man company.
This study is consist of six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introduction, the second is chief nations system and the third is on the association theory under the article 169 of KCC. The forth is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 and the fifth is the legal problems of one man company, and the sixth chapter is condusion.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One Man Company in 2001 Commercial Law
- Alternative Author(s)
- Yoo, Yong Og
- Affiliation
- 朝鮮大學校 大學院
- Department
- 일반대학원 법학과
- Advisor
- 梁東錫
- Awarded Date
- 2005-08
- Table Of Contents
- 目次
ABSTRACT = ⅳ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1인회사의 의의와 입법례 = 5
제1절 1인회사의 의의 = 5
1. 1인회사의 개념 = 5
2. 1인회사의 인정론과 부정론 = 7
3. 우리나라 2001년 개정상법상 1인회사 = 15
제2절 1인회사의 입법례 = 16
1. 일본 = 16
2. 영국 = 17
3. 미국 = 18
4. 독일 = 18
5. 프랑스 = 19
6. 이탈리아 = 20
7. 기타 = 20
제3장 1인회사의 사단성 = 23
제1절 회사의 사단성이론 = 24
1. 형식적 사단설 = 24
2. 실질적 사단설 = 25
3. 인적 결합설 = 26
제2절 1인회사 사단성의 긍정설 = 27
제3절 1인회사 사단성의 부정설 = 29
1. 주식회사재단론 = 29
2. 특별재산설 = 35
3. 특별주식회사설 = 36
4. 회사재산설 등 = 36
제4절 소결 = 37
제4장 주주의 유한책임과 그 제한 = 41
제1절 유한책임의 의의와 제한의 필요성 = 41
제2절 주주유한책임의 발전 = 42
1. 주주유한책임에 관한 미국의 학설 = 43
2. 주주유한책임에 관한 일본의 학설 = 44
제3절 자본의 집중과 주주유한책임 = 45
제4절 주주유한책임의 전제조건과 그 제한 = 47
1. 주주유한책임의 전제조건 = 47
2. 주주유한책임의 제한 = 49
제5장 1인회사의 법률관계 = 51
제1절 복수사원·복수발기인을 전제로 하는 규정 = 51
1.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 51
2. 총회소집·결의에 관한 규정 = 52
3.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 52
4.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정관규정 = 53
제2절 법인격부인의 법리와의 관계 = 54
1. 유한책임의 남용과 법인격부인 = 54
2. 법리의 근거 = 55
3. 법리의 적용요건 = 55
4. 법리의 적용효과 = 56
제6장 결론 = 58
참고문헌 = 60
- Degree
- Master
- Publisher
- 朝鮮大學校 大學院
- Citation
- 유영옥. (2005). 2001年 改正商法上의 1人會社 法理硏究.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5888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34736
-
Appears in Collections:
- General Graduate School > 3. Theses(Master)
- Authorize & License
-
- AuthorizeOpen
- Embargo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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