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제도에 관한 연구
- Author(s)
- 이진국
- Issued Date
- 2012
- Abstract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대규모 도산과 이로 인한 금융 기관의 집단적 부실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그간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과 괄목할 만한 성장 이면에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구 도산 3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나 사회적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법체계에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이 금번 외환위기 이후, 폭증하는 도산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 여러 가지로 미흡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도산절차의 신속성·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도산 관련법을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 2005년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칭함)을 제정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통합도산법은 분산되어 있던 도산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고 화의절차를 폐지하며 개인회생절차와 국제도산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당시에는 이러한 도산관련 법규의 통합은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통합된 도산법체계로 나아감은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도산법은 단일법체계를 취하였을 뿐 절차상 상호간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절차의 지연 및 남용 가능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관리인 선임과 채권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통합도산법 제정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유보된 조항들을 도입하고자 대폭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신규지원자금 선순위 담보권제도 도입, 간이파산제도의 확대, 신청절차의 단일화, 자동중지제도의 개선, 절대우선의 원칙,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유사한 규정의 통합, 각종 회생절차 이용에 관한 유인제도 신설 등의 도입이 그것이다.
이처럼 통합도산법은 태생적인 한계로 기업회생 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는 도산법의 규율대상인 경제상황 자체가 변동성이 매우 큰 분야임에 따라 당초 입법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나 더불어 법 제도적인 측면에 기인되는 바도 적지만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회생제도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선진각국의 입법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논의의 중점인 기업회생제도의 운용과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며, 더불어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우리 경제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입법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In Korea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re were large-scale bankruptcies of companies and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unprecedented situation confirmed serious structural problems behind our economy's rapid and remarkable growth. The old insolvency law system was inadequate to deal with an explosion of Bankruptcy.
Finally, Ministry of Justice enacted the Consolidated Insolvency Law in 2005 for the efficient corporate restructuring and for the improvement of the old Insolvency Law system problems. The bankruptcy-related laws in Korea-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the Composition Act, the Bankruptcy Act and the Individual Obligor’s Recovery Act, etc-were integrated and enforced by the 「Act on Obligor’s Recovery and Bankruptcy」.
The Consolidated Insolvency Law is comprised of 6 parts and 660 provisions, according to which the three insolvency related acts to be consolidated into one unified code and as for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 which is made up of the reorganization part and the composition part; the latter is to be totally abrogated while the consumer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international bankruptcy related regulations are to be newly added.
The Consolidated Insolvency Law has several limitations as follows; the separation of the procedure of the application, the lack of the connection of procedure each other, the non-selection of automatic stay system, the system that elects existing manager for administrator in principle, and the system that does not endow the conference of creditor with the chance of participation substantially.
Currently the Department of Justice is pushing ahead with drastic revision in order to introduce reserved provisions that are automatic stay system, Absolute Priority Rule and the unification of the application process, etc.
As mentioned above, the Consolidated Insolvency Law has a lot of problems on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 This thesis will analyze legislation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find ways to resolv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 Also this study will discuss the problems about the revisions that the Department of Justice prepares these days and suggest effective legislation that is appropriate for Korean economy.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
- Alternative Author(s)
- Lee, Jin-Kook
- Affiliation
- (주)에덴뷰
- Department
-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과정
- Advisor
- 서성호
- Awarded Date
- 2013-02
-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ⅵ
ABSTRACT ⅷ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硏究의 目的 1
第 2 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2
第 2 章 企業回生制度 槪觀 4
第 1 節 序 說 4
第 2 節 企業回生節次의 開始 5
1. 回生節次開始申請 5
2. 保全處分과 包括的 禁止命令制度 6
3. 債權者協議會 8
4. 開始決定 9
5. 管理人 10
第 3 節 企業回生債權 等의 調査 · 確定 14
1. 管理人의 回生債權者 等의 目錄提出制度 14
2. 回生債權, 回生擔保權, 共益債權 14
3. 債權調査確定裁判 15
第 4 節 企業回生計劃案 16
1. 回生計劃案의 提出 16
2. 回生計劃案의 內容 17
3. 淸算價値와 企業繼續價値 17
4. 回生計劃案의 決議制度 18
5. 回生計劃案의 隨行과 變更 20
第 5 節 企業回生節次의 終了 21
1. 回生節次의 終結 21
2. 回生節次의 廢址 21
第 3 章 外國의 立法例 23
第 1 節 序 說 23
第 2 節 美 國 23
1. 序 說 23
2. 聯邦倒産法의 體系 24
3. 聯邦倒産法上 更生節次 24
4. 倒産節次의 選擇 25
5. 節次의 變更 25
第 3 節 獨 逸 26
1. 序 說 26
2. 獨逸倒産法의 構成 27
3. 獨逸倒産法의 特徵 27
第 4 節 日 本 29
1. 序 說 29
2. 日本倒産法의 體系 29
3. 日本倒産法의 特徵 30
第 5 節 英 國 31
1. 序 說 31
2. 英國倒産法의 構成 32
3. 英國倒産法의 特徵 32
第 6 節 프 랑 스 37
1. 序 說 37
2. 프랑스倒産法의 構造 38
3. 프랑스倒産法의 特徵 38
第 4 章 企業回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40
第 1 節 問 題 點 40
1. 倒産節次 間의 連繫性 不足 40
2. 必要的 破産宣告事由의 硬直性 41
3. 變形된 DIP(Debtor in Possesion) 制度 43
4. 法院의 專門性 缺如 45
第 2 節 改 善 方 案 46
1. 申請節次 單一化 46
2. 必要的 破産宣告事由의 擴大 47
3. 專門管理人制度 48
4. 專門倒産法院 49
第 3 節 統合倒産法 改正과 관련된 論議事項에 대한 檢討 50
1. 序說 50
2. 具體的 內容 51
3. 小結 63
第 5 章 結 論 65
【參考文獻】 68
57
22
- Degree
- Master
- Publisher
- 조선대학교 대학원
- Citation
- 이진국. (2012). 기업회생제도에 관한 연구.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494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63604
-
Appears in Collections:
- Business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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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izeOpen
- Embargo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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