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 Author(s)
- 유창훈
- Issued Date
- 2023
- Keyword
- 배임죄, 비범죄화, 경영판단의 원칙, 경제범죄, 과잉형벌,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보충성원칙
- Abstract
- 형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수범자들의 인식과 시대적 가치관에 따라 변화한다. 배임죄는 그동안 기업 경영진의 임무위배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순기능으로 인식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저항 없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후적으로도 배임죄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신(新)산업 분야에서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의사결정의 주기가 빨라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의 배임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간과하기 어려워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배임죄 적용의 한계를 선언한 경영판단의 원칙은 헌법상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배임죄의 과잉형벌화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유의미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국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2015년 간통죄에 대한 각 위헌결정,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형벌의 비범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형벌의 비범죄화는 주로 사회 풍속에 관한 범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경제범죄에 관하여는 논의의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배임죄의 경우에는 비범죄화가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외에서 이루어진 배임죄의 입법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배임죄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 하거나 배임죄의 적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형벌의 비범죄화 취지를 경제분야에도 확대하여야 한다. |The criminal behavior subject to punishment changes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the prisoners and the values of the times. The crime of breach has been recognized as a net function of making corporate management transparent by criminally punishing corporate management's violation of duties, and has been applied without much resistance socially.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in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can be expanded afterwards on the grounds that damage has occurred to the company as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are comprehensively stipulated.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fact that investment in new industries increases and decision-making cycles accelerate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ciety, it seems difficult to overlook the claim that applying the existing breach of trust could seriously shrink corporate activities. In light of this, the principle of management judgment, which declared the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should be significantly considered not only as a means of guaranteeing corporate freedom under the constitution but also as a means of preventing excessive punishment of breach of trust. In Korea,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lready decriminalized punishment, with each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adultery in 2009, adultery in 2015, and abortion in 2019. Currently, the decriminalization of punishment in Korea is mainly in the area of crime related to social customs, but there is no progress in discussing economic crimes, and in the case of breach of trust, which accounts for a large number of economic crimes, decriminalization is not actually done. Considering this, in light of the legislative trend of breach of trust abroad, the purpose of criminalization of punishment should be expanded to the economic sector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management judgment in Korea to fully decriminalize breach of trust or restrict th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Decriminalization of Breach of Duty : Focusing on Business Judgment Rule
- Alternative Author(s)
- Yu Chang Hoon
- Affiliation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 Department
- 일반대학원 법학과
- Advisor
- 권상로
- Awarded Date
- 2023-02
- Table Of Contents
- ABSTRACT ⅳ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배임죄 및 경영판단의 원칙의 일반론 5
제1절 배임죄에 관한 규정 5
제2절 배임죄 적용의 제한 수단으로서의 경영판단의 원칙 7
1. 경영판단의 원칙 의의 7
2. 경영판단의 원칙 요건 8
3. 한국에서의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 13
4. 배임죄 판단에서 적용상의 한계점 20
제3절 배임죄의 법적 성격 22
1. 보호법익 22
2. 본질 23
3. 법인의 배임죄 주체성 인정 여부 27
4. 객관적 구성요건 28
5. 주관적 구성요건 33
제4절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35
1. 손해발생 위험의 처벌 문제 35
2. 신임관계 위배행위 처벌의 문제 43
제3장 배임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48
제1절 범죄화 및 형벌에 관한 이론 48
1. 범죄화의 개념 48
2. 범죄의 개념 49
3. 범죄화이론 51
4. 형벌에 관한 논의 55
5. 국가형벌권의 바람직한 행사 61
제2절 비범죄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63
1. 현대 형사정책의 기본원리 63
2. 비범죄화의 전개 양상 및 이론적 논의 65
3. 비범죄화의 전개 방향 및 한계 73
제3절 기존 형법개정 과정에서의 비범죄화 논의 및 결과 77
1. 1988년 제2차 형법개정 77
2. 1995년 제3차 형법개정 82
제4절 헌법재판소 위헌 선언에 따른 비범죄화 결과 85
1.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85
2.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 94
3. 2019년 자기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00
제5절 국내에서의 기존 비범죄화의 논의와 동향 112
1. 풍속범죄 112
2. 행정법규위반 113
3. 교통범죄 116
4. 마약범죄 118
제6절 배임죄 등 경제범죄 영역에서의 비범죄화 동향 120
1. 반기업정서가 비범죄화 논의에 미치는 영향 120
2. 사법부의 실무 관행이 비범죄와 논의에 미치는 영향 122
제4장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한 배임죄의 비범죄화 방안 124
제1절 배임죄의 비범죄화의 필요성 124
1. 헌법적 측면 124
2. 기업 의욕의 저하 129
3. 산업구조의 변화 131
제2절 배임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경영판단의 원칙의 활용 138
1. 해외의 배임죄 입법 사례 138
2. 배임죄 규정의 폐지론과 개정론 144
3. 경영판단의 원칙 형사사건에의 적용 147
제3절 배임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입법적 대안 159
1.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159
2. 배임죄 개정안의 제안 163
제5장 결 론 169
참고문헌 171
- Degree
- Doctor
- Publisher
- 조선대학교 대학원
- Citation
- 유창훈. (2023). 배임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17570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56762
-
Appears in Collections:
- General Graduate School > 4. Theses(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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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izeOpen
- Embargo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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