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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白排除法則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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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주기환
Issued Date
2009
Abstract
자백은 양날의 칼에 비유되듯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며, 진실한 자백일지라도 이를 얻어내기 위해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들이 동원될 소지가 많이
있다. 그리고 자백으로 얻게 되는 진실의 발견 때문에 그로 인하여 희생되는 소중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종래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백을 얻어내기 위
하여 온갖 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암울했던 현대사의 기억들은 아직도 현재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명예로 남아 잇으며, 사회와 학계로부터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오고 있다. 반면 일선 수사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향상된 수사기법과 높아진 인권의식을 기초로 하여 사회병리를 치료하는 직역종사자로서의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이 단지 불일치로 그치지 않고, 조화롭게 양립가능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본 논문의 동기이다.

형사소송법은 위법부당하게 얻어내는 자백을 제어하는 장치들을 많이 두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 비롯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대처방안은 바로 자백배제법칙이다. 그러나 자백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에서의 증거법칙에 그치지 않고 헌법에서도 정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본 논문의 중점은 자백배제법칙의 근본적인 타당성 검토가 아닌,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개별사례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있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다.

우선 기본적인 관점의 정립에 충실하면서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 고찰을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일단 자백배제법칙은 자백에 관한 여러 제도중의 하나이다. 그중에서 자백배제법칙은 한마디로 자백의 임의성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임의성이 없는 진술증거 중에서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면 그 증거능력이 부인된다는 헌법적 그리고 형사소송법적 증거법칙이다. 그리고 자백배제법칙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법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조항임을 고려하여 그 근거를 위법배제설에서 구하였다. 이 견해야 말로 헌법적 형사소송법의 구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입법방식에도 부합하는 이론적 도구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미시적인 관점의 포착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자 한다. 종래 많이 문제되었던, 수사상의 고문, 폭행, 협박 등은 현재 완벽하게 일소되었다고 장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 문제되는 영역과 이론적 탐구필요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기타 임의성이 의심되는 사유"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후자에 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엿다.

자백배제법칙은 그 원칙의 선명성과는 달리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 보면 수사의 적법성과 자백의 임의성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임의성이 의심되는 사유들은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것 말고도 무수히 많다. 대표적인 쟁점들을 논하면서도 기본적인 취지에 대하여 철저히 고심한다면, 예상외의 사안에 대한 적법성과 임의성을 판단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Confession is the statement that the accused or defendant admits the whole or a part of the crime. And confession was and is considered as the absolute and influential evidence and being obtained easily. So, prosecutors and police officers are cannot help being concentrated on deriving confessions from the accused or defendant through illegal or unjust methods, such as torture, violence, deceptions and so on.

But Article 12 (7)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Article 309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provide for the exclusion of involuntary confessions made under torture, battery, threat, deceit or after prolonged custody as well as “confessions whose voluntariness is doubtful.” That is named as the Exclusionary Rule of Involuntary Confessions or Cofession Rule.

The rationale of the Exclusionary Rule of Involuntary Confessions is to gurantee human right of the accused or defedant who are being targeted for confession. And it is to deter prosecutor and police officer from using illegal misconduct, too.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confessions whose voluntariness is doubtful.” These are not easily patterned and proved in comparison of torture, battery, threat, deceit and so on. So, the aim of this thesis is dicussing “confessions whose voluntariness is doubtful” through reserching other country,s history and act, and analysing and criticising Constitution, Supreme Court,s decision and opinions of scholars.


key word Exclusionary Rule of Involuntary Confessions, confession rule, confessions whose voluntariness is doubtful, voluntariness, Confession.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Exclusionary Rule of Involuntary Confessions
Alternative Author(s)
Ju, ki hwan
Affiliation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김종구
Awarded Date
2010-02
Table Of Contents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연혁 및 근거 5
제1절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연혁 5
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5
2. 자백의 의의 및 유형 7
3.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10
제2절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6
1. 학설 16
2. 판례 21
3. 검토 23

제3장 자백배제법칙의 접근방법과 구현방법 29
제1절 자백배제법칙의 접근방법 29
1. 형사소송법의 최고이념 29
2. 자백의 양면성 30
3. 자백획득에 편중된 수사 31
4. 헌법적 형사소송의 구현 32
제2절 자백배제법칙의 구현방법 33
1. 수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민형사상의 책임부과 33
2. 과학적 수사방법의 도입 34
3. 수사절차상의 준수사항 36
4.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 36
5. 자유심증주의 37


제4장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40
제1절 자백배제법칙과 자백의 임의성 40
1. 자백배제법칙과 자백의 임의성 40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42
제2절 위법한 인신구속에 의한 자백 43
1. 불법 체포,구속으로 인한 자백 43
2. 별건구속 중의 자백 44
제3절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 47
1. 의의 47
2. 이론적 근거 및 검토 47
제4절 약속에 의한 자백 48
1. 의의 48
2. 판단기준 49
3. 외국의 연혁 및 입법례 50
4. 대법원 판례 52
5. 검토 54
6. 관련문제 - 유죄답변협상’(plea bargaining)제도 55
제5절 위법한 신문방법에 의한 자백 57
1. 철야신문으로 얻은 자백 58
2. 수갑을 채우고 신문하여 얻은 자백 61
3. 수인이 관여하여 조사한 경우의 자백 62
4. 음식물의 반입금지에 의한 자백 64
제6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얻은 자백 65
1. 의의 65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의 자백 65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 67
제7절 거짓말탐지기(Polygraph)검사와 마취분석으로 얻은 자백 72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의한 자백 72
2. 마취분석(narcoanalysis)에 의한 자백 77
제8절 소결 78

제5장 임의성없는 자백의 법적 효과 80
제1절 인과관계의 문제 80
1. 학설 및 판례 80
2. 검토 81
제2절 임의성의 입증 82
1. 거증책임의 소재 82
2. 임의성에 대한 입증 방법 84

제6장 결론 87
Degree
Master
Publisher
조선대학교
Citation
주기환. (2009). 自白排除法則에 관한 硏究.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8578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39510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3. Theses(Master)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Open
  • Embargo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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