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SUN

대학회계에서의 발생주의 도입에 관한 연구-사립대학 중심으로

Metadata Downloads
Author(s)
오정훈
Issued Date
2009
Abstract
【국문초록】


한국의 사학은 설립단계에서부터 순수한 비영리조직이기보다는 정부의 필요에 따른 설립이라는 성격이 매우 강하며, 이 과정에서 위장된 비영리조직으로서의 조직설립 및 운영의 가능성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학재단의 운영의 한계로 귀결되고 있다. 즉 사학의 설립자는 학교를 순수한 비영리조직으로서 운영하기 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이사회의 구성에서 설립자나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사학운영형태는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사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여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경영에 필요한 수입은 거의 대부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립대학의 취약한 재정구조는 입학자원의 감소라는 문제와 맞물려 이는 결국 대학재정 운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사립대학은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를 통해서 그 설립목적이나 건학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사학이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무한경쟁시대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의 84%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점에서, 사학기관의 역할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 대학의 발전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사학기관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 관계자 뿐만 아니라 현재적, 잠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사립대학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전체의 문제이고 따라서 사학의 건전한 학사운영 및 재정운영에 사회적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으로 사립대학의 경쟁력의 지표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전성, 공공성과 효과성을 적시에 평가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2007년도부터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회계가 도입됨에 따라 국립 및 공립, 그리고 사립 등 설립자별로 그리고 각급 학교별로 가장 적합한 복식부기모형 설정과 그에 따른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상태이다.
현행의 특례규칙의 계정과목 체계는 사립대학과 법인 일반회계와 교비회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을 정비하여 서로 회계처리 규칙간 호환성을 강화하여 회계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① 재무보고 목적을 명백하게 하여 이해관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② 이용자 중심의 회계내용을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를 분리시켜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전입금과 환입금회계를 세무조정사항으로만 처리하도록 통일시키고, ③ 발생주의 회계를 완전히 도입하고, ④ 회계투명성과 이해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용어와 내용을 개정하고, ⑤ 기본금 회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⑥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도입하며, ⑦ 현금흐름표를 도입한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관련되는 전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기되는 몇몇 부분의 회계문제들은 단순한 회계문제가 아닌 상위 법규나 사회적 관행 등과 연결되어 있어서 관련 전문가 집단들과 이해 관계자집단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해결될 것이다.
현행 특례규칙이 지니고 있는 재무제표 체계상의 문제점 개선 및 발생주의 회계 적용, 감가상각 도입문제 등 회계원칙의 정비와 특례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회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그룹의 보다 심도 있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As for Korean private school, the non-profit organization which is pure from an establishment stage is very strong in character called the establishment by the need of the government than I pick you up. The organization establishment as a non-profit organization camouflaged by such a process and administration are recognized by the problem of the private school foundation now.
In other words the founder of the historical study tends to recognize it as a business of other forms again than I administer a school as a pure non-profit organization. It is administer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founder and the chief director center and limits participation of various parties interested hereby.
Such a private school administration form acts for a factor to decrease reliability from the society, and it is it in the factor that cannot almost receive support of the finance from the society except a distinguished school private university partly. I raise a qualitative standard of the education in environment taking a sudden turn, and the expansion of the fiscal stability is very important so that a university lives.
However, most of the incomes that are necessary for university management in the case of a private university are mainly the facts leaning on money of student registration. The weak fiscal structure of such a private university engages with a problem called the decrease of entrance to school resources, and this cannot but act for a pressure factor of the university finance administration after all.
However, the current private university realizes the idea which built the establishment purpose and a school through education, a study and social service concretely. A private school accomplishes education, a study and social service in effective and needs the source of revenue which is vast to develop at the standard that had an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in infinite days of competition.
Even if it says that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of our country is controlled at the point where a private university is in charge of 84% of Korea University by the duty degree of the private school organization,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erefore, the protection for the party interested of the potentiality of the present is necessary as well as the party interested which ties up direct relations to a private school organization.
Is a problem of the whole education of our country, and want to do the problem of the private university not the issue of school simply, and interest of the society is high for the healthy education administration of the private school and financial administration; it is reality not to spread. I am timely and evaluate soundness of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safety, publicity and effectiveness with the index of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private university by the introduction of a university information public announcement system enforced on January 1, 2006 and find the problems early.
It becomes the very important problem to take an appropriate correspondence step for the problem, and a document becoming basic of such a correspondence step is the financial affairs of the private school engine and an exception rule for the accounts rule. I satisfy the right that I let you do a ① financial report purpose in the person idea to solve such a problem clearly, and the party interested knows and must let budget accounts and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s separate to develop accounts contents of the ② user center and let you unify it to process money of peculiarity purpose business transference and loan account only with a taxation business adjustment matter and completely take in ③ accrual basis accounts and revise accounts term and contents to measure ④ accounts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possibility and make concept justice for the money of ⑤ basics accounts clear and take in depreciation for a ⑥ tangible fixed asset and take in ⑦ cash flow list.
The study of the book analyzed general problems to affect an exception rule for a private school organization financing rule and the accounts rule like the top and showed the improvement paper.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to Private University
Alternative Author(s)
Oh, Jeong-Hoon
Affiliation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Department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Advisor
김안규
Awarded Date
2009-08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제2장 이론적 검토 6
제1절 학교회계에서의 발생주의 도입에 관한 선행연구 6
1. 현행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6
2. 복식부기도입에 관한 연구 12
제2절 사립대학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도입의 연구동향 14

제3장 사립대학 회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
제1절 회계기준 및 실무적용상의 문제점 17
1. 기업회계기준과 특례규칙의 구분상 문제점 17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및 손익 인식상의 문제점 22
3. 자금계산서의 문제점 24
4. 예산제도상의 문제점 26
제2절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의 개정 27
1. 기본 목적 27
2. 현행 특례규칙의 검토 27
3.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접근 방안 29
4. 항목별 개선안 33
제4장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시스템 구축 52
제1절 사립대학 예산회계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 52
제2절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구축 54
1.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유용성 54
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의 구성 56
제3절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시스템 구축 효과 75

제5장 결론 76
제1절 요약 및 결론 76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79

참고문헌 81
Degree
Doctor
Publisher
조선대학교 대학원
Citation
오정훈. (2009). 대학회계에서의 발생주의 도입에 관한 연구-사립대학 중심으로.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8258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38347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4. Theses(Ph.D)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Open
  • Embargo2009-08-04
Files in This Item: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