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과 조정
- Author(s)
- 정순방
- Issued Date
- 2009
- Abstract
- The limitation and adjustment of the right on the health insuranc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edical insurance benefits can not be provided if there is the reason that is prescribed in Article 48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NHIA) despite the fulfillment of the legal requirements to be received medical insurance such as diseases, injuries, childbirths, etc that is prescribed under Chapter Ⅳ in this Act.
In the strict sense, the forms that Medical insurance benefit is suspended are divided into two classes. The first, the limitation of the right on the health insurance that is attributable to an wrong act of an insured. The second, the adjustment of the right on the health insurance that is attributable to the prevention of the excessive social benefit as a person who is eligible to receive a medical care benefit has received from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an amount equivalent to the medical care benefit or become eligible to receive an amount equivalent to the cost of the medical care benefit under the provisions of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
The limitation of the right on the health insurance means that a measure for disciplinary punishment that the subscriber have done wrong by turn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into an individual personal responsibility. Then, this is divided into three classes. The First, insurance reason is caused by an individual wrong(clause 1-1 of Article 48). The Second, the failure in duty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 order or the organs of medical care order and cooperation(clause 1-2, 1-3 of Article 48). The third. the subscriber has neglected to pay the medical insurance premiums(clause 3, 4 of Article 48).
The limited system of insurance benefits when an insured has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a criminal conduct or intentionally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has the problem from the viewpoint of legal justification and the burden of proof. The first, Even though legal justification of the limitation of insurance benefits by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a criminal conduct is only found to the insurance policy, there is not much in a disciplinary measur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 should prove to provide insurance benefits, but it is hard to prove of gross negligence.
The second disciplinary measure is limited to all or nothing and this Act would never admit the discre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 to settle the matter. With this situation, there are limits to considering the concretive validity needed for Social Security
This Act impose the duty of cooperation to a person who receives insurance benefits by being submit documents and other items or subject to questioning or diagnosis and this duty is embodid in clause 1-2, 1-3 of article 48. But the existing regulations is abstractive, comprehensive and then strict limitation of right would be seriously harmed. So this problem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construction of this clause.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the right on the health insuranc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s overlapped with right of benefits in other social security system. The reason is that the problem of health is not only a far-reaching influence upon the life-risk but also in principl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doesn't ask why the diseases occurred.
In this case, the legal issue is that social security benefits would be excessively guaranteed and institutional apparatus such as clause 3, 4 of Article 48) is necessary to adjust this overlapping. Even though this clause fairly has the legal justification, there are some problem.
First of all, this clause is provided in Article 48 with provision the limitation which is a completely different sphere from the limitation in terms of the legal character. And In this legislative method, it is hard to adjust the overlapping problem of various form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mutually, only raise a problem that is the too little guarantee and unnecessary troubl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aise several problems about existing regulations regarding the limitation and adjustment of the right on the health insuranc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o develope legal interpretations from these. For this, this paper refer to judicial precedents, jurisprudence and compare these with those of foreign countries and to utilize them in the future legislative discussion for the matter mentioned above.
▣ Keywords : the limitation of the right on the health insurance, the adjustment of the right on the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benefit, the social responsibility, the overlapping of benefit.
- Alternative Title
- The limitation and adjustment of the right on the health insuranc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Alternative Author(s)
- Jueng Soonbang
- Affiliation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 Department
- 일반대학원 법학과
- Advisor
- 최홍엽
- Awarded Date
- 2009-08
- Table Of Contents
- ABSTRACT
제1장 서 론 1
Ⅰ. 연구의 목적 1
Ⅱ. 연구의 범위 4
Ⅲ. 연구의 방법 7
제2장 사회보험수급권의 본질과 제한 및 조정의 법리 8
제1절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 8
Ⅰ.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 도입의 의의 9
Ⅱ. 사회보험의 기능 10
1. 사회적위험으로부터 생활보장의 기능 10
2. 사회적위험 분산의 기능 11
제2절 사회보험수급권의 본질 13
Ⅰ. 사회보험수급권에 대한 헌법적 논의의 필요성 13
Ⅱ.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근거 13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
가.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의 견해 14
나. 헌법재판소 판례 15
2. 재산권으로서의 성격 17
가. 문제의 제기 17
나. 사회국가에서의 재산권 보호의 기능 변화 17
다. 재산권성 존재여부에 대한 논의(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18
라. 사회보험수급권의 재산권성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견해 23
3. 헌법상 재산권으로서 사회보험수급권이 갖는 의미 26
제3절 사회보험의 구성 원리 29
Ⅰ. 문제의 제기 29
Ⅱ. 일반 보험법상 보험의 원리 30
1. 보험의 개념과 파생원리 30
2. 보험계약의 특성 32
가. 낙성·불요식계약성과 유상․쌍무계약성 32
나. 사행계약성과 최대선의계약성 33
Ⅲ. 사행계약성에 기인한 보험급여 제한과 조정의 법리 35
1. 의의 35
2. 보험자면책 36
가. 의의 36
나. 인정근거 37
다. 반대 약정의 효력 39
3. 초과보험 41
가. 인정근거 41
나. 초과보험의 효력 41
4. 중복보험 42
가. 인정근거 42
나. 중복보험의 효력 43
5. 사전 고지의무 43
가. 의의 43
나. 인정근거 44
Ⅳ. 사회연대성의 원리 45
제4절 사회보험수급권의 제한과 조정의 법리 47
Ⅰ. 문제의 제기 47
Ⅱ. 위험에 대한 보험의 법리 48
1. 독일의 판례 48
2.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49
Ⅲ. 부양의 원리 50
1. 독일 판례 50
2.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51
Ⅳ. 사회적조정의 원리 52
1. 독일 판례 52
2.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53
Ⅴ. 재정의 원리 55
1. 독일의 판례 55
2.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55
제5절 입법을 통한 사회보험수급권의 제한과 조정의 구체화 57
Ⅰ. 문제의 제기 57
Ⅲ. 사회보험관련법규상 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조정의 내용 58
1. 사회보장기본법 58
2. 국제조약상 보험급여의 제한과 조정 규정 58
가. 사회보장의최저기준에관한협약(1952년, ILO 제102호 협약) 58
나. 의료보호및상병급여에관한협약(1969년, ILO 제130호 협약) 60
3.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의 제한과 조정 61
가. 연금수급권의 제한 61
나. 연금수급권의 조정 63
4.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의 제한과 조정 64
가. 연금수급권의 제한 64
나. 연금수급권의 조정 68
5. 산재보험법상 보험수급권의 제한과 조정 70
가. 보험수급권의 제한 70
나. 보험수급권의 조정 71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험수급권의 제한과 조정 73
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의의와 급여의 종류 73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권의 제한 74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권의 조정 75
라. 관련문제(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권의 제한 및 조정규정에 대한 문제점) 76
제3장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수급권의 본질 79
제1절 건강보험수급권의 법적성격 79
Ⅰ. 건강보험수급권의 법적 성질 79
1. 사회적기본권으로서 성격이 갖는 의미 79
2. 재산권으로서 성격이 갖는 의미 80
Ⅱ.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필요성과 특성 82
1. 집합적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83
가. 의료서비스의 특수성 83
나. 수요의 불확실성 84
다. 불완전한 정보 85
라. 외부효과의 존재 86
2.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특성 87
가. 의의 87
나. 건강보험의 특성 87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89
Ⅰ. 보험급여의 종류 89
Ⅱ.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제도 90
1. 의 의 90
2. 요양급여대상 91
가. 질병(법 제39조 제1항) 91
나. 부상(제39조 제1항) 94
다. 출산(제39조 제1항) 94
3. 요양급여의 내용 95
4. 요양급여의 범위 96
가. 의의 96
나. 요양급여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의 중요성 96
다. 요양급여기준규칙상 규정형태의 문제 98
라. 비급여제도 101
Ⅲ. 기타의 보험급여 제도 102
1. 요양비 102
가. 의의 102
나. 요양비 제도의 법적 취지 103
다. 요양비지급의 구성요건 104
2. 건강검진 106
가. 의의 106
나. 건강검진의 대상 및 회수 106
3. 출산 전 진료비 제도 107
가. 의의 107
나. 급여의 내용 107
제4장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 109
제1절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의 의의 109
Ⅰ. 문제의 제기 109
Ⅱ. 제한의 유형 110
제2절 자기책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제한 113
Ⅰ. 문제의 제기 113
Ⅱ. 다른 규범과의 비교 113
1. 국민연금법 113
2. 공무원연금법 114
3. 의료급여법 119
4. 상법상의 규정 119
5. 정 리 121
6. 소결-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의 특성 123
Ⅲ. 입법취지 124
1. 학설 124
2. 헌법재판소 견해 127
3. 법원의 견해 130
4.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견해에 대한 평가 131
Ⅳ.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의 구성요건 132
1. 의의 133
2. 범죄행위 133
3. 고의 136
4. 중대한 과실 136
가. 제1설 139
나. 제2설 140
다. 판례의 견해 140
5. 인과관계 142
Ⅴ. 고의에 기인한 사고시 보험급여의 제한 145
1. 의의 145
2. 제한의 구성요건 146
가. 고의 146
나. 인과관계 147
Ⅵ. 보험급여 제한의 절차상의 문제 147
1. 의의 147
2. 규범적 성격 148
가. 공단이 비용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견해 149
나. 공단이 비용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견해 149
다. 소 결 150
Ⅶ. 동 조항의 문제점 및 입법론 151
1. 규정상의 문제점 151
가.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한 제한의 문제 151
나. 중과실의 범죄행위에 의한 제한의 문제 152
2. 입법론 153
가. 외국의 사례 153
나. 입법론으로서 고려 154
제3절 협조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제한 156
Ⅰ. 의의 156
Ⅱ. 요양에 관한 지시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한 156
1. 취지 및 성격 156
2. 급여제한의 요건 156
가. 축소해석의 필요성 156
나. 해석론 157
Ⅲ.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보험수급권의 제한 158
1. 제한의 전제로서 법 제50조의 법적성격 158
가. 문제의 제기 159
나. 법 제50조의 취지 159
2.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험수급권의 제한 161
제4절 보험료 체납에 의한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 164
Ⅰ. 서 164
1. 보험료의 법적 성격과 보험료 형성의 원칙 164
가. 보험료의 법적 성격 165
나. 보험료형성의 원칙 165
2. 보험료체납에 따른 법률관계 166
가. 체납의 전제로서 납부의 보험료납부의무의 주체 166
나. 독촉 및 체납처분 167
다. 보험급여의 제한 169
Ⅱ. 보험료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제한 제도의 취지 170
1. 제도의 의의 170
가. 보험료의 중요성에 입각한 견해 170
나. 보험료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견해 171
다. 소결-상충하는 가치의 충돌 172
Ⅲ. 급여제한처분의 법적 성질 173
1. 법 제48조 제3항 및 제4항의 법적 성격 173
2. 급여제한처분 174
Ⅳ. 급여제한의 대상자 175
1. 지역가입자 175
2. 직장가입자 176
가.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제한의 취지 176
나. 보험급여 제한의 대상자 178
다. 보험료 체납에 대한 귀책사유 180
Ⅴ. 보험료 체납기간과 급여의 제한 기간 181
1. 의의 181
2. 체납시점 182
3. 급여제한기간 182
Ⅵ. 급여제한의 예외 183
제5장 건강보험수급권의 조정 185
제1절 부양의 원리 및 급여 상호간의 조정 185
Ⅰ. 부양의 원리 185
Ⅱ.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의 조정 186
1. 다른 법령과 중복급여에 따른 조정 186
2. 업무상 질병등에 의한 중복급여에 따른 조정 187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중복에 따른 조정 187
제2절 다른 법령과 중복급여에 따른 조정 188
Ⅰ. 의의 188
1. 입법의 취지 188
2. 법적 성격 189
Ⅱ. 조정의 구성요건 190
1. 다른 법령의 범위 191
가. 의의 191
나. 다른 법령의 구체적 적용 범위 191
2.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비용을 지급받은 때 195
가. 미래형의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비판 195
나. 동규정의 해석 197
제3절 업무상 질병등에 의한 중복급여에 따른 조정 198
Ⅰ. 의의 198
Ⅱ. 조정의 대상과 내용 199
1. 조정의 대상 199
2.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때”의 의미 200
3. 국가기관 상호간의 구상의 문제 202
Ⅲ. 산재보험법상 치료의 종결 및 후유증 치료에 대한 조정의 문제 202
1. 문제의 소재 203
2. 법률내용의 개관 203
3. 견해의 대립 205
가. 반환가능성설 206
나. 반환불가능성설 207
4. 소 결 208
Ⅳ. 법률정책적 관점에서 동 문제에 대한 입법적 제언 209
1. 사회보험상호간의 결산협의체 구성 210
2. 요양급여의 건강보험 일원화 211
제4절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의 조정 212
Ⅰ. 의의 212
1. 법 제53조 제1항상 공단의 구상권인정의 취지 212
2. 법 제53조 제2항상 보험자면책에 의한 보험급여 제한의 취지 212
Ⅱ. 보험급여제한 대한 구성요건 213
1. 손해배상을 받은 때 213
2. 급여제한의 범위 213
Ⅲ. 급여제한의 효과 214
제6장 결 언 215
▣ 참고문헌 220
- Degree
- Doctor
- Publisher
- 조선대학교 대학원
- Citation
- 정순방. (2009).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과 조정.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8252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3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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