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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확보를 위한 업무집행기관의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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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화정
Issued Date
2007
Abstract
현행 상법상 업무집행기관은 이사회와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을 실행하고 회사의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회사대표행위를 한다.
상법개정안에서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기능을 전담할 기관으로 집행임원을 신설하였고, 다만 현재의 기업 관행을 존중하여 집행임원제도를 각 회사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상법개정안의 집행임원을 도입하는 회사의 경우 업무집행기관은 집행임원과 이사회가 되며, 도입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기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집행임원은 과거 등기이사가 수행하던 직무를 담당하고 보수 등에서도 등기이사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집행임원을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로부터 경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이를 집행하는 자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법 등 법률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지위가 위임관계인지 고용관계인지 문제, 권한, 의무 및 책임 등에서 많은 법률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집행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등기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임원의 지위는 위임계약에 의한 임원이 아니라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라고 판시하여 기업현실과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은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2006년 상법개정안에서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종래 이사회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사회의 구성원인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조상의 모순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동개정안은 이사회의 권한을 분리하여 업무집행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집행임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업무집행의 탄력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은 이사회에 귀속시켜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상법개정안의 집행임원제도에 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회사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둘째,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것인지 여부는 오로지 이사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집행임원에게 이사회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의 한계가 문제된다. 셋째,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직을 허용하여 회사의 최고 실권자가 대표집행임원이 되어 업무집행을 하는 경우에 이사를 겸직하는 집행임원을 통하여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집행과 감독의 권한이 동일인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결국 의사결정 및 감독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입법경향이 무의미해지고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유명무실화 시킬 위험이 있다. 넷째, 집행임원의 책임도 이사와 같이 그 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에게 적용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임원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미국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입법 및 시행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연구의 대상 및 범위를 서술하며, 제2장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로서 미국과 일본의 집행임원제도를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집행임원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미국의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법체계를 개관하였고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집행임원제도를 분석한다. 제3장은 상법개정안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집행임원제도을 개관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집행임원의 의의, 집행임원의 도입필요성과 이사회와의 집행임원의 관계 및 집행임원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집행임원의 역할을 제3절에서는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살펴본다.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warded Date
2008-02
Degree
Doctor
Publisher
조선대학교
Citation
정화정. (2007).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업무집행기관의 개선에 관한 연구.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7195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36390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4. Theses(Ph.D)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Open
  • Embargo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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