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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事故과 醫師賠償責任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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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全映柱
Issued Date
2005
Keyword
professional liability|medical malpractice|insurance|exemption money|arbitration panel
Abstract
의료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따라 생명과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생명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적실현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국가의 이념에 기초한 헌법 제36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최소한도의 생활보호 문제에 대해 국가가 그 보호의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이며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제반조건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적극적 권리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위한 공적 부조와 산재, 의료, 연금, 실업 등에 대한 보험제도이며 사회보장기본법과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등의 의료관계법에서 법령으로서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제반 문제들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국가 및 사회전체의 공공의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나 의료사고 관련 법제는 지난 10년간 논의는 활발하게 전게됐으나 결실을 이루지 못하였고,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사고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상정하여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가장 현실적이고 국민에게 공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필요한 대안제시가 선결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의 그림자 부분에서도 의사의 오진이나, 수술상의 과실, 약물부작용, 병원 내 감염, 병원시설물에 의한 피해 등 의료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의료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극한 대립이나 법적분쟁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한 현황은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통계를 입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997년 3월에 개최된 의료개혁위원회 공청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의료사고 분쟁건수는 연간 약 6,700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1999년 4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 동안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에는 의료서비스 불만관련 상담이 총 5,670건으로 월평균 630건이 접수됐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할 경우 약 7.500여건으로 1997년 의료개혁공청회 자료보다 오히려 많은 건수를 보인다. 2004년에는 전년대비 34%가 증가하였다는 결과 보고가 있다. 이는 해마다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분쟁해결 기간 또한 장기화 되고 있다. 평균 1심에 933일 소요되고, 2심에 평균 464일 소요되어 약4­5년 동안 분쟁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히 장기간에 걸진 분쟁해결 기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에 있어서도 보상비용과 변호사비, 방어비용으로 약 90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즉, 의료사고 분쟁의 증가, 분쟁해결기간의 장기화, 법원판결금의 고액화 등이 최근 의료분쟁에서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마다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첫째, 의료소송이 선진국소송이라고 표현되는 것과 같이 그 동안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소득수준 및 의료서비스의 향상은 그동안 단순한 수혜자로서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한 신체와 생명 보장이라는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사들의 권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시각이 의료사고를 분쟁화 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의료분쟁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중립심사기구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의료사고가 분쟁화되기 전에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에게는 적정한 피해구제를, 의사에게는 의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하거나 존재하더라도 유명무실하므로 환자들이 피해구제를 요구하며 의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의사와 환자 측의 감정적 대립을 심화시키게 된다. 셋째 그 동안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에게 소송을 하는 것은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사고 피해자로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 보다 힘든 일이었고, 설령 소송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의학적지식이 없는 판사는 다시 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의뢰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내지, 정보의 폐쇄성으로 의사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 및 각국 판례에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설명의무를 의사에게 부여함으로서 환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의사에 대한 책임추궁이 한결 쉬워지고 있는 실정이고, 상대적으로 의사의 책임은 더욱 엄격화 됨으로서 소송이 보다 용이해졌고 배상판결 또한 고액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는 의료분쟁 및 소송의 장기화와 법원 배상판결액의 고액화 등의 여러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1994년에 의료사고분쟁조정법안을 상정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기간으로만 벌써 11년을 넘어서고 있다. 14대 국회부터 16대 국회까지 3번이나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과실사고의 보상, 형사처벌특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의무화 등의 쟁점에 부딪혀 매번 좌초됐고 앞으로도 이 같은 매듭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 입법적방법 등의 총체적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를 잘 정비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효과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로서는 의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의사에게 자력이 없거나,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실익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사로서는 판결금액 등의 고액화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배상능력을 확보하여, 하루라도 빨리 의료분쟁에서 벗어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이 의사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호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국의 종합병원 가운데 70%정도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해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전문가 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의 일종이다.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이란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업무 수행 중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로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보험이다. 이러한 전문가(Professional)로서는 의사 이외에 변호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 등이 있고 이러한 전문가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보험은 각각 존재 한다.
이러한 전문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에서도 의사의 민사책임은 가장 분쟁이 많은 분야이다.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료분쟁은 1374년에, 미국에서는 1794년에 제1호 사건이 발생했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각국에서는 이러한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법으로 전문가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특히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인식하여 논의·실시되어 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의사배상책임에 관한 보험은 의료과오보험(Medical Malpractice Insurance)이라 하여 피보험자에 따라 보험약관이 세분화 되어있고, 책임보험이 대상하는 위험마다 독립하여 발행되고 있던 약관을 통일하여 기본약관을 창설하고 해당 위험에 따른 담보조항을 첨부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실시하여왔다. 그러나 의료과오에 의거한 소송이 70년대 들어서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급격한 보험료 상승·보험사 손해율 악화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의사배상책임보험위기(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Crisis)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상제도의 개혁, 공동보험업협회의 설립, 자가보험 등의 내용이 각계각층에서 논의 되었다.
독일에서는 현재 독일의사 직무규정 제8조에 따라 의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입법론으로는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보다 확고한 배상자력 확보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도입했던 나라로 법적환경 및 의료사고의 유형 및 형태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점이 상당히 많고 특히 일본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의료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일본의사협회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다.
의료분쟁은 사법적인 해결로서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 해결에는 증거의 편재로 입증의 어려움, 소송비용, 소송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본다면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소송외적인 제도 고찰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서 의사배상책임보험, 의사협회의 공제제도, 의료심사조정제도 감정의 공정성 등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의료분쟁해결의 실질적이고 가장 시급한 방안인 의사배상책임보험을 외국의 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과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Recently, the number of medical malpractice suits have drastically increased, almost 10 times in the thirteen years. In addition, the percentage of plaintiff's case marked 60~70% of which include court's compulsory adjustment.
However, despite these high percentage of plaintiff's cases and compulsory adjustment, the ratio fo unsettled cases has not decreased but increased. This trend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only a margin of medical malpractice cases are settled by court judgment. To rectify this situation, Korea has introduced various out of cour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during the last 20 years, and to no vail, and recently proposed Medical Disputes Adjustment Act.
The medical accident and the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have to divided so that one side of the parties who has the disadvantage can give his due impartially,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principle for each party and inevitable derivative problem derived from the adversary system that, as a principle for each party, each party is expected to issue the materials only profitable to himself.
But in the case of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the method to improve is various, professional, indispensible for high degree of knowledge and technique in many case as well as the proof is maldistributed structurally. so it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injured party to access to the proof. So in the case of medical malpractice, the problem of the proof has an aspect which has noting to do with other ordinary cases whichever the cause of the case is constituted as a contract or torts.
Informed consent has traditionally focused on treatment-related issues. However, since the mid-1980s, courts have debated whether informed consent should be stretched to accommodate other concerns. For example, some courts have considered whether economic limitations on treatment availability must be made known to a patient as part of the informed consent process. Other courts have considered whether characteristics of the treatment provider (e.g., experience with a particular procedure) should be disclosed as part of informed consent. Consideration of these issues turns in large part on whether the information in question would be considered material to a decision to accept or reject treatment. This article discusses these developments, and suggests that expanding informed consent beyond treatment-related issues in some circumstances may erode trust in the clinical relationship, thus undermining one of the central values of the informed consent doctrine. It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on how research could inform this debate. I assent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liability of debt non­fulfillment for the civil responsbilities in the medical errors and also recognize the protective duties not to interfere with the complete profit of others through the reciprocal contract for the contractual conclusion.
Chapter 1. Introduction : This Paper describes out of court medical malpractice suit systems in major countries. As a result of research, this paper finds conclusion that the "objectiveness of responsible entity authority", "fairness of entity composition","activeness of professional organization such as bar association and medical association","respect of judgement independence","major are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etc. will be requested for out of court settlement regards medical disputes to be effectively operated.
Professionals take the responsibility for increasing amounts of damages for failure to exercise reasonable care with much greater frequency. In recent years, medical malpractice claims have increased rapidly. This development are a product of the growing in recognition of their rights and capabilities of seeking reimbursement for elements of health care by patients.
accordingly, In many countries medical malpractice is indeed a significant problem. In recent years, malpractice claims have increased so rapidly and the judgements have increased so markedly that insurers are reluctant to carry these risks.
Chapter 2. Duty of Care and Liability of Physicians and General Theory of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 It is not only because the patient has not needful knowledge on medical sphere as well as all of proofs are maldistributed to the doctor, but also because experts who expert the medical malpractice accident are all doctors. So, the patient is very hard to win the litigation. Until now, a theory on tributary of juristischer Tatbestand was assessed to be the most impartial theory on division of burden of proof, but in the case of medical litigation is has been criticized because the proof is maldistributed and hard to establish. So new ways to solve it appeared, and they are the doctrines of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Shift of burden of proof", and "obstruction of burden of proof".
Chapter 3.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of Foreign Countries : We have no enough experience about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So we need much information about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of foreign countries. Therefore, this article is intended to introduce mainly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of Japan, America, Germany
Chapter 4.5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and problems in Korea : Certainly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is so difficult to operate. Insurers are reluctant to insure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with afraid of much losses.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in Korea, we need various plans for introduction: co-oporation with medical mutual benefit association, joint-undertaking among insurance companies, group contracts, coercive subscription, the limit of insurance money or exemption money, fair and fast medical review panel and arbitration panels. We need much study about the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of other country and other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s. Finally, it is essential to combine and harmonize academic researches and actual affairs in insurance industry.
Chapter 6. is the Conclusion that is summarized synthetically.
Alternative Title
The Medical accident and the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Alternative Author(s)
Jeun, Young Ju
Affiliation
朝鮮大學校 大學院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梁東錫
Awarded Date
2005-08
Table Of Contents
목차
ABSTRACT = ⅳ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 4
第2章 醫師賠償責任保險一般 = 7
第1節 醫療行爲와 醫療過失 = 7
1. 醫療行爲의 槪念 = 7
2. 醫師의 主意義務와 說明義務 = 8
3. 損害賠償責任의 構成 = 19
4. 立證責任 = 25
第2節 醫師賠償責任保險의 意義와 類型 = 35
1. 意義 = 35
2. 任意保險과 强制保險 = 39
3. 團體契約과 個人契約 = 41
第3節 醫師賠償責任保險의 特性 = 42
1. 危險分散機能의 限界 = 42
2. 保險事故 = 43
3. 擔保範圍 = 45
4. 紛爭解決 方法 = 46
第3章 外國의 醫師賠償責任保險 = 51
第1節 美國의 醫師賠償責任保險 = 51
1. 槪要 = 51
2. 契約內容 = 58
3. 美國醫師賠償責任保險의 改善過程 = 71
4. 醫療事故 紛爭解決 方法 = 76
第2節 日本의 醫師賠償責任保險 = 80
1. 槪要 = 80
2. 紛爭處理 節次 = 82
3. 醫師會賠償責任保險 以外의 保險 = 89
4. 醫師會賠償責任保險의 限界 = 90
第3節 獨逸의 醫師賠償責任保險 = 95
1. 槪要 = 95
2. 契約內容 = 96
3. 擔保範圍 = 100
4. 醫療事故 紛爭解決 方法 = 108
第4章 우리나라의 醫師賠償責任保險 = 110
第1節 民營保險社의 醫師賠償責任保險 = 110
1. 現況 = 110
2. 醫師賠償責任保險 約款內容 = 115
第2節 大韓醫師協會의 共濟會 = 119
1. 現況 = 119
2. 約款 內容 = 123
第3節 醫療分爭 解決을 위한 立法的 試圖 = 128
1. 立法沿革 = 128
2. 醫療事故 紛爭解決을 위한 立法案 = 129
3. 醫療紛爭調停法案의 法制的 檢討 = 132
第5章 問題點 및 改善方案 = 138
第1節 民營保險會社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38
1. 中立的이고 公正한 審査機能의 問題 = 138
2. 專門人力 不足의 解消와 資料의 公開問題 = 139
3. 適正한 損害査定問題 = 140
4. 保險加入率과 保險料率問題 = 142
5. 約款上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145
第2節 大韓醫師協會의 醫療賠償共濟 = 146
1. 醫師協會 및 醫師倫理意識의 問題 = 146
2. 共濟組合의 特殊性의 問題點 = 148
3. 醫療法 改正을 통한 醫師賠償責任保險의 加入義務化 = 150
4. 公正한 審査와 調整機能의 確保 = 152
第3節 醫療事故紛爭解決을 위한 先決課題 = 153
1. 基本的 立場 = 153
2. 醫療事故의 鑑定制度 = 154
3. 醫療紛爭 ADR 制度의 活性化 = 156
第6章 結論 = 158
참고문헌 = 166
부록 = 178
Degree
Doctor
Publisher
朝鮮大學校 大學院
Citation
全映柱. (2005). 醫療事故과 醫師賠償責任保險.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5964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3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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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Graduate School > 4. Theses(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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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izeOpen
  • Embargo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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