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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財産關係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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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李永福
Issued Date
2004
Abstract
우리 민법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재산귀속형태로써 총유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제275조 - 제277조)외에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의 해석은 학설 및 판례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위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를 위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간단히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개념, 성립요건, 실체 등 일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내부적, 외부적 법률관계 및 대표자에 관한 문제 등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를 총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민법의 해석에 관한 학설 및 판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대표적 유형인 종중과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귀속형태를 총유로 규정한 현행민법의 바람직한 해석 및 입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From the civil law of Korea, any provision related to The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AWLP) is not found excluding provisions(Article 275 - Article 277) that Chong-yu(Gesamteigentum) is prescribed as a type of possession for AWLP's property. So, legal interpretation related to AWLP depends on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In order to examine about the above problem, this study was to research AWLP's related problems come from the present state of Korea by focusing on domestic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The first chapter dealt briefly with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treated such general problems connected with AWLP as its meaning, establishing conditions, entity, and so on.
In the third chapter, AWLP's legal issues including its internal or external issues in law and various matters related to its representative was investigated.
In the forth chapter,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civil law prescribing the possession issue of AWLP's property as Chong-yu were reviewed.
In the fifth chapter, a variety of problems connected with Jong-jung and church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cases of AWLP were treated.
As the conclusion of the study, the sixth chapter suggested the desirabl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of current civil law prescribing the possession type of AWLP's property as Chong-yu, to solve related problems.
Alternative Title
A Legal Analysis Proprietorship of the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Alternative Author(s)
Lee, young-­bok
Affiliation
朝鮮大學校 大學院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朴運吉
Awarded Date
2005-02
Table Of Contents
目次
第 1章 序論 = 1
第 1節 硏究의 目的 = 1
第 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第 2章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一般的인 法理 = 4
第 1節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槪念 = 4
第 2節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成立要件 = 4
1. 學說에 의한 成立要件 = 4
2. 判例의 態度 = 5
3. 檢討 = 6
第 3節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實體 = 7
1. 權利能力없는 社團과 組合의 區別 = 8
가. 區別의 必要性 = 8
나. 學說에 의한 區別基準 = 8
다. 判例에 의한 區別基準 = 10
라. 檢討 = 11
2.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類型 = 12
가.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該當하는 境遇 = 12
나.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該當하지 않는 境遇 = 15
第 4節 權利能力의 認定 與否 = 16
1. 權利能力 = 17
2. 學說 = 17
가. 認定說 = 17
나. 否定說 = 18
3. 判例의 態度 = 19
4. 檢討 = 20
第 3章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法律關係 = 21
第 1節 法律關係의 基準 = 21
第 2節 內部的 法律關係 = 23
第 3節 外部的 法律關係 = 25
1. 訴訟關係에 있어서 當事者能力 = 25
2. 公示方法 = 27
가. 不動産의 公示方法 = 27
나. 動産의 公示方法 = 29
다. 預金債權의 公示方法 = 29
3. 名譽權의 認定與否 = 30
第 4節 代表者의 代表權의 範圍 = 30
第 5節 債務와 責任 = 32
1. 構成員의 責任 = 32
2. 代表者의 責任 = 34
가. 問題의 提起 = 34
나. 法律行爲로 인한 責任 = 34
다. 不法行爲로 인한 債務에 대한 責任 = 36
第 6節 權利能力없는 社團이 法人格을 取得한 境遇 = 37
第 7節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消滅時期 = 37
第 4章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財産歸屬關係 = 39
第 1節 問題의 提起 = 39
第 2節 民法規定의 妥當性 與否 = 40
1. 學說 = 40
가. 共有說 = 40
나. 合有說 = 41
다. 總有說 = 41
라. 信託說 = 42
마. 效果論(個別主義) = 43
바. 單獨所有說 = 44
2. 判例의 態度 = 45
3. 檢討 = 46
第 3節 共同所有形態로서의 總有 = 47
1. 共同所有의 類型 = 47
2. 總有의 意義 = 48
3. 總有의 內容 = 49
가. 管理 및 處分 = 49
나. 使用 및 收益 = 50
다. 保存行爲 = 50
라. 社員의 權利·義務의 取得·喪失 = 51
마. 持分의 認定與否 = 52
바. 準總有 = 52
第 5章 宗中財産과 敎會財産 = 53
第 1節 考察의 範圍 = 53
第 2節 宗中財産 = 53
1. 宗中의 槪念과 問題點 = 53
2. 宗中의 性質 = 55
가. 權利能力없는 社團 = 55
나. 區別되는 槪念 = 56
(1) 門中 = 56
(2) 類似宗中 = 56
3. 宗中의 成立과 消滅 = 58
4. 宗中의 代表者 = 59
5. 宗會 = 60
가. 宗會의 構成員 = 60
나. 宗會의 召集方法 = 63
다. 宗會의 決議方法 = 65
6. 宗中財産 = 66
가. 宗中財産의 意義 = 66
나. 宗中財産의 歸屬形態 = 66
다. 宗中財産에의 歸屬時期 = 67
라. 宗中財産의 公示方法 = 68
마. 宗中財産의 管理 및 處分 = 69
바. 宗中財産의 訴訟關係 = 71
7. 立法論 = 71
가. 問題點 解決의 必要性 = 71
나. 問題點 解決의 方案 = 72
第 2節 敎會財産 = 73
1. 敎會의 槪念 = 73
2. 政體 = 75
가. 意義 = 75
나. 形態 = 75
(1) 監督政體 = 75
(2) 長老政體 = 75
(3) 會衆政體 = 76
다. 分裂槪念이 適用되는 敎會의 範圍 = 76
3. 敎會財産 = 76
4. 敎會의 分裂의 認定與否 = 78
가. 脫退와의 區別 必要性 = 78
나. 學說 = 79
(1) 分裂槪念 認定說 = 79
(2) 二分說 = 80
(3) 分裂槪念 否定說 = 80
다. 判例의 態度 = 82
라. 檢討 = 83
5. 敎會分裂時의 財産歸屬 = 85
가. 學說 = 85
나. 判例의 態度 = 87
다. 檢討 = 87
6. 立法論 = 89
第 6章 結論 = 91
參考文獻 = 93
Degree
Master
Publisher
朝鮮大學校 大學院
Citation
李永福. (2004).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財産關係에 關한 硏究.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5627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34784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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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bargo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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