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중고령층 고용안정 방안에 관한 연구
- Author(s)
- 임영주
- Issued Date
- 2008
- Keyword
- 저출산|고령화 사회|중고령층|고용안정
- Abstract
- 출생율의 저하와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향후 노동력 인구의 구조변화가 예상되며,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고령자/여성 노동력 등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
향후 노동력 부족을 대비한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인건비 배분의 방안으로서, ‘임금피크제’는 좋은 모델이며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차원 정책 제안으로
첫째,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강화해야 한다. 기준고용율의 적용을 의무화하여 의무고용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한 직종과 규모에 따라 의무고용 비율을 정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선고용직종은 단순노무직 위주로 선정되어 다양한 노인계층의 취업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중산층노인을 위한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활용을 권장하고, 고령자의 재고용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등 제도의 확대를 제안한다.
넷째, 고령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작은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고령근로자 지원 정책 수립이 기업의 규모, 업종 등과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사간 상호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이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짧은 시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의견을 상호 피드백하여 갈등의 원천이 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구함으로써 상호 불신의 벽을 허물고 이해에 기초하여 노사간 신뢰를 형성하고자 하는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에 부합되는 인적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은 임금체계의 개선이다.
여섯째, 향후 60세 정년의무 규정 도입과 추가적인 정년연령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관리 및 경비부담을 해소하고 정년연장에 대비한 임금체계의 합리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 없는 저성장과 높은 청년실업률 그리고 정년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준고령자 실업문제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고령사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정책 내지 사회정책의 입안은 총론적인 지향점 뿐만 아니라 각론적인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일체적인 정책기조로 나아가야 한다.|The future demographics of the labor force are expected to change as fertility rates drop and the population ages. The senior and female work force must be tapped into to address labor shortages. The 'salary peak system' is projected to be a good model to take advantage of as a means to distribute labor costs according to various forms of employment. The policy recommendations at the government level to promote stability in the employment of mid-age and older workers are the following.
First, the provisions under the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must be strengthened. Meeting certain rate of employment must be made mandatory. The rate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ine of work and the size of business that are eligible to be covered by the system which could then gradually be expanded.
Second, the system of offering employment to those most in need is believed to be unable to meet the diverse employment demands of the senior citizens as most of the work are in low skill jobs. In order to address this matter, a wider array of jobs must be created for the middle class older population.
Third, the institutions in place to support employment of senior citizens must be expanded such as encouraging the use of old-age employment subsidies and introduce additional measures to help the older population with reemployment.
Fourth,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more realistic measure is to assist small businesses rather than the large corporationsin order to expand senior employment. Therefore, the government's future policies to assist senior employment must select its beneficiarie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ize and line of business of the eligible companies.
Fifth, as the mutual distrust and negative views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dampen the organization's competitiveness, the parties involved must enhance understanding of sources of conflict by providing genuine feedback to one another in order to address the matter in a short span of time. This will enable labor and management to break down the barrier of distrust and build trust between the two side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In order to build a human capital management system that matches the needs of an ageing society, improving the wage structure must be given priority.
Sixth, atpresent when a new rule to extend mandatory retirement age to 60 and additional measures to prolong retirement age are being reviewed, the salary peak system tailored to extended retirement age must be taken advantage of in order to relieve the managerialand financial burden of the changes made and seek a reasonable change in the wage structure in response to delayed retirement. Korea must deal with the comprehensive issues of jobless low growth, high youth unemployment, the mid-aged cohort who are retiring earlier than their age limit, and ageing in general. Resolving these issues will require the employment policy and the drafting of social policies to coincide as not only the overall objective but the specifics must be carefully reviewed as we move forward.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Employment stability for Elderly Class
- Alternative Author(s)
- Lim, Young-Ju
- Affiliation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
- Department
-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
- Advisor
- 지광수
- Awarded Date
- 2008-08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제2장 이론적 배경 = 4
제1절 저출산 현황 및 원인 = 4
1. 저출산 현황 = 4
2. 저출산의 원인 = 7
제2절 고령화 현황 = 18
제3장 노동시장 구조 변화 = 22
제1절 노동시장의 공급측면 = 22
1.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 22
2.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 27
3. 인구구조 = 27
4. 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 28
5. 고령자 취업현황 = 34
제2절 노동시장의 수요측면 = 42
1. 기업의 인력구조에서의 고령화 = 42
2. 기업 근로자 연령구성 추이 = 47
3. 기업의 직접 비용부담 증가 = 50
4. 상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령화 딜래마’봉착 = 51
5. 능력주의,성과주의로의 변화 = 52
6. 기업의 인력부족률 상승 = 53
제3절 고령자 취업관련 법규 = 59
1. 고령자고용촉진법 = 59
2. 노인복지법 = 62
3. 노인취업 관련 법규의 문제점 = 63
제4절 외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 65
1. 미국 = 65
2. 프랑스 = 67
3. 일본 = 79
4. 영국 = 70
5. 핀란드 = 72
제4장 정년제도와 임금피크제 = 75
제1절 정년제도 = 75
1. 정년제도의 의의 = 75
2. 정년제의 문제점 = 80
3. 정년제개선방법론 = 82
제2절 임금피크제 = 86
1. 임금피크제의 의의 및 도입 필요성 = 86
2. 임금피크제의 도입효과 = 92
제3절 임금피크제의 유형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와 평가 = 92
1.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검토와 평가 = 93
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검토와 평가 = 99
제4절 우리나라 임금피크제도입 현황 및 외국사례 = 103
1. 우리나라 임금피크제도입 현황 = 103
2. 외국의 임금피크제사례 = 117
제5장 개선방안 = 111
1. 노인취업 관련 법규 재정비 = 111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개발의 확대 = 112
3. 보조금 지급을 통한 고용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 113
4. 중소기업에 정부지원 규모 확대 = 114
5. 기업의 인적관리시스템 구축 = 115
6.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적극적인 도입 = 118
제6장 요약 및 결론 = 121
참고문헌 = 125
- Degree
- Master
- Publisher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Citation
- 임영주. (2008).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중고령층 고용안정 방안에 관한 연구.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14994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36652
-
Appears in Collections:
- Education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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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izeOpen
- Embargo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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