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Author(s)
- 조용석
- Issued Date
- 2019
- Keyword
- 경찰관 직무집행법, 손실보상
- Abstract
- Police have a duty to maintain public well-being and order. In this process, the exercise of physical force is inevitable, which may infringe fundamental rights such as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However, depending on the legality of the enforcement of the duties and the type of loss, the methods of complement damages are different. The loss caused by the police officer's unlawful duties can be reimbursed through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On the other hand, the losses incurred during the legitimate police enforcement process were virtually difficult to compensate because there were no provisions in the regulations, but compensation was made possible by the introduction of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in 2014.
In the thesis, I reviewed the requirements of loss compensation for the sincere operation of loss compensation system after introduction of loss compensation system. As a result, I found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loss compensation system, and suggested improvement proposals.
First, I examined the cases of 1,000 cases where loss compensation was requested in practice and classified them by police enforcement types. This help me find out that the result of the compensation was different between same cases.
Second, I reanalyze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on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I studied police officers recognition of loss compensation system, degree of help for police enforcement. I found that there was a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police rank·years of working police officer' and 'degree of help of police enforcement'.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rank, the longer the work experience police officers thought that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is helpful for police enforcement." However, due to the methodological limitations of the questionnaire,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e reasons. So I interviewed 10 police officers, I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recognition of loss compensation system affected the degree of help for police enforcement.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 examined th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loss compensation committee'. The loss compensation process was estimated to take two months from the loss claim date to the payment of compensation, But it was judged that the deadline would be shortened according to the will of a person in charge of its affairs. it is considered that the legal opinions of the members of the loss compensation committee can be divided on the same cases. However, the reliability of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may be a problem when the deliberation results are different for each the loss compensation committee in local police agency.
Taken together,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This is a phenomenological problem to obtain cases that actually compensated after introduction of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or the operational problems that were lacking in related laws and detailed procedures.
Now that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in place for over four years, we need to correct these problems.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set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In addition, loss compensation does not take precedence over compensation liability based on other laws or liabilities incurred by the person who caused the loss (other than the police), and their compensation liabilities are not transferred to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Nevertheless,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police officer's executive law that prescribes to prohibit dual compens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vision prohibiting dual compensation. Due to the nature of police enforcemen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legal execution and minor negligence. So it is necessary to mitigate the loss compensation requirements ("legitimacy of duty") for quick victim relief. Furthermore, even if there is a loss compensation system, a police officer's on-the-spot measures are required to minimize the loss.
Finally, I suggest to improve the credibility of the deliberation result of the loss compensation committee. In order to do this,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establish 'common standard' about the loss compensation requirements with controversial cases. This should ensure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of the results of the loss compensation committee. And in calculating the compensation amount, compensation should be made through a reasonable standard, and detailed investigation (depreciation, etc.) of the bill amount (such as a quotation) is required. In particular, in the case that a part of the claim is compensated,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rough 'reasonable standard' and record it in the minute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In addition, the current loss compensation system does not have a procedure or method to request a 'review'. Since there is already a practical problem that the results of the deliberation are different even though the cases are similar, the 'review' procedure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secure the credibility of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As part of that plan, I suggest that the Loss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established at the headquarter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be possible to ‘review’ it by revision of the relevant regulations.
I think that this thesis is meaningful to classify the cases of the loss compensation, derive the problem, and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loss compensation system.|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주된 직무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리력의 행사는 불가피하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및 손실의 종류에 따라 손해를 전보하는 방식은 각각 다르다.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을 통해 배상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보상이 사실상 어려웠으나, 2014.4월 경찰상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상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경찰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손실보상 제도 도입 당시에 예산상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재산적 침해(생명·신체)에 대한 손실도 2019.6월부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2018.12.7)되어 보상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한 만큼 손실보상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손실보상의 요건을 검토하였으며, 그동안 손실보상이 청구된 사례도 모두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경찰 실무상 손실보상이 청구된 1천여 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직무 형태별’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일부 유형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례임에도 각 지방경찰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별로 손실보상의 요건(청구인 적격)을 해석하는 기준 등이 달라 심의 결과(보상여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구상권’에 관한 구체적 명문 규정이 없어, 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유사한 사례임에도 최종적으로 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다르게 되는 모순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손실보상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경찰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16.5월) 결과를 재분석함으로써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 및 ‘인지 경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의 직·간접적인 경험 여부’, ‘손실보상 발생시 담당 경찰관의 업무량’, ‘직무집행에 있어서 도움 정도’ 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계급·근무경력’과 ‘직무집행의 도움 정도’간의 비례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계급이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손실보상이 직무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방법론적인 한계로 그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 경찰관 10명을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통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계급이 높을수록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인식 수준이 ‘직무집행의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손실보상이 직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원인은 ‘각종 민원이나 피소 등의 경험률’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경찰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각종 민원이나 피소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경험이 많을 것이며 이러한 경험 차이가 응답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장 경찰관들은 손실보상 외에도 직무 관련하여 피소될 경우에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송 지원 제도’의 도입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기초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고찰해보았다. 먼저, 손실보상 절차를 살펴본 바 손실보상 청구일로부터 보상금 지급 시까지 통상 2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손실보상 담당자 및 회계업무 처리자의 의지(신속도)에 따라 소요 기간은 충분히 단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동일한 사실 관계를 두고 심의위원들의 법적 견해가 나뉠 수는 있다고 생각되나, 이로 인하여 각 지방경찰청별로 심의 결과가 다를 경우에 손실보상 제도의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유형별 심의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손실보상 제도 시행 초기에 ‘가급적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심의를 함으로써 ‘보상 사례’를 확보하기 위한 현상학적인 문제이거나, 관련 법령 및 세부 절차가 미흡하여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들이었다.
이제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은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사한 사례 임에도 손실보상 청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상 책임을 지는 자가 다르게 되는 모순을 바로 잡고,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구상권 청구 기준 및 절차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손실보상은 타 법률에 근거한 보상 책임이나 손실을 유발한 자(경찰 이외의 자)가 지게 되는 보상 책임보다 우선되지 않으며, 이들의 보상 책임이 손실보상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이중보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사안에 따라 이중보상의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이중보상을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법규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의 직무 특성상 적법한 직무집행과 경미한 과실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직무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실보상의 요건(직무의 적법성 관련)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손실보상 제도가 있더라도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될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찰관의 현장 조치가 요구되며, 이는 경찰관이 지켜야할 의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별도의 ‘법령 해석’이 요구되거나, 논란이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재검토하여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심의 결과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상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청구 금액(견적서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감가상각 고려 등)가 요구된다. 특히, 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청구금의 일부만을 보상해 줄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행 손실보상 제도는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없다. 이미 사례가 유사함에도 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는 문제가 실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손실보상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재심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경찰청 본부에 구성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경찰상 손실보상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경찰상 손실보상 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며, 손실보상 제도의 도입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의 손실보상의 요건, 절차 등에 대한 해석론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실제로 손실보상이 청구된 사례를 유형화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실증적·해석적 연구를 병행하여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under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 Alternative Author(s)
- Cho YongSeok
- Department
- 일반대학원 법학과
- Advisor
- 권상로
- Awarded Date
- 2019-02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
제2장 이론적 배경 .......................................4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개요 ...............................4
1. 손실보상의 의의 ..............................4
2. 헌법상 손실보상 기준(학설) ...................6
제2절 경찰상 손실보상 제도 ..............................8
1. 경찰상 손실보상의 의의 .......................8
2. 경찰상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10
3. 경찰상 손실보상제도 연혁 ....................12
4. 경찰작용상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5
5. 주요 국가의 유사 제도 .......................17
제3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손실보상 ....23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요건..........23
2. 손실보상 절차 ................ ..............35
3.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 .............38
4.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41
제3장 경찰 실무상 손실보상 사례 연구 ........44
제1절 손실보상 현황 .......................................44
1. 연도별 손실보상 심의 현황....................44
2. 전국지방경찰청별 손실보상 심의 현황 .........45
3. 손실보상 청구 사건 유형의 변화 ..............46
제2절 손실보상 청구 사례 분석 ........................49
1. 손실보상 청구‘유형별’분석 .................49
2. 손실보상 기각 사례‘원인별’분석 ............53
제3절 직무형태별 쟁점 연구 ............................58
1. 구조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58
2. 체포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67
3. 가정폭력 현장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74
4. 단속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77
5. 기타 실무상 특이 사례 연구 ..................81
6. 소결 ........................................86
제4장 손실보상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89
제1절 ‘경찰청 설문조사 결과’ 분석 .....................89
1. 조사개요 ....................................89
2. 응답자 특성 .................................89
3.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인지도 .................92
4. 손실보상 제도 관련 경험수준 및 실태 .........97
5. 현장경찰관의 업무 부담도 ...................100
6. 손실보상 제도의 직무집행 도움수준 ..........102
제2절 손실보상 제도 운영에 관한 심층 면접 ......108
1. 인터뷰 방법론 ..............................108
2. 인터뷰 분석 내용 ...........................110
3. 소결 .......................................129
제3절 손실보상 법규상 ‘감독자의 경찰책임’ 한계 ...130
1. 문제제기 ...................................130
2. 감독자(사용자)의 경찰책임 인정 여부 검토 ...131
3. 감독자(사용자)의 경찰책임 관련 사례 연구 ...137
4. 소결 .......................................143
제4절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144
1. 위원회 구성 ................................144
2. 손실보상 처리 기간 단축 필요 ...............144
3. 내실 있는 손실보상 심의 사례 검토 ..........148
4. 시사점 및 소결 .............................150
제5장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방안 ..............153
제1절 손실보상 제도 운영의 내실화 ..................153
1. 구상권 청구를 통한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 ...153
2. 이중보상 금지 규정 신설 ....................158
3.‘적법한 직무집행’행위의 판단 기준 완화 ....160
4. 비재산적 침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164
5.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 ..169
6. 소결 .................. ....................170
제2절 손실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170
1.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법적지위 명확화 ......170
2. 심의 결과의 일관성 유지 및 예측가능성 확보 ...172
3. 보상 금액의 체계적 산정.....................174
4. 손실보상 절차의 간소화 .....................180
5. 재심의 절차의 신설 .........................182
6. 소결 .......................................184
제3절 직무 관련 소송시 실효적 지원 ................185
1. 현행 직무 관련 소송 지원 제도에 대한 불만 ..185
2. 소송 지원 요건의 완화 ......................186
3. 경찰 법률 보험 제도의 정착 견인 ............187
4. 소송 지원 관련 법적 규정 마련 ..............189
5. 소결 .......................................190
제6장 결론 ..............................................191
참고문헌 ...............................................195
ABSTRACT ............................................197
붙임(경찰청 설문조사지) ..........................201
- Degree
- Doctor
- Publisher
- 조선대학교 대학원
- Citation
- 조용석. (201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13854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67103
-
Appears in Collections:
- General Graduate School > 4. Theses(Ph.D)
- Authorize & License
-
- AuthorizeOpen
- Embargo2019-02-08
- Files in This Item:
-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