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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의 기업범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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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동희
Issued Date
2016
Keyword
회사법상의 기업범죄
Abstract
This thesis is on the corporate crimes in Korean Corporation Law. Corporate crime means that corporate members commit to the illegal practices for the profits of himself or corporation. The corporate members are shareholders, directors, officers and other workers prescribed by section 622 etc. of Korean Commercial Law. Recently, corporate crimes are increasing and repeating. The damages of the corporate crimes are very large and great. If we leave alone the situation, It will threaten national economy seriously. Nonetheless, the sections 622 - 634 on corporate crimes in Korean Commercial Law have been disregarded by scholars and the judicial world. I expect this thesis will contribut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corporate crimes and to activate the studying of this fields.
This thesis is composed of 5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introduction.
The second chapter is on the criminal capacities of corporation. In this chapter, I consider that the criminal capacities of corporation and business judgement rule must be legislated in criminal law and commercial law.
The third chapter is on the crime of doing harm to corporation assets. This chapter includes the special breach of trust on commercial law(sec. 622, 623), the crime of dealing with the person interested as principal stockholders(sec. 624-2) the crime of endangering to corporation assets(sec. 625), the crime of purchase stocks prohibited by law(sec. 625-2), the crime of evasion of payment for stocks(sec. 634).
The forth chapter is on the corrupt practices and the corporation reputation. This chapter includes the grapt and corruption crime of promoters, directors, executive officers, auditors etc.(sec. 630), the crime of rights disturbance by bribery(sec. 631), the crime of giving illegal benefits to shareholders(sec, 634-2).
The fifth chapter is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criminal regulations of commercial law are very complicated and unsystematic, and the punishments of commercial law are very impractical to compare with damages scale of corporate crimes. So that I proposed some opinions to revise criminal regulations of commercial law and I expec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riminal regulations of commercial law.

▶ Keyword : the corporate crimes, the criminal capacities of corporation, business judgement rule, the crime of doing harm to corporation assets, the special breach of trust, the crime of dealing with the person interested as principal stockholders, the crime of endangering to corporation assets, the crime of purchase stocks prohibited by law, the crime of evasion of payment for stocks, the corrupt practices, the corporation reputation, the crime of rights disturbance by bribery, the crime of giving illegal benefits|상법을 비롯한 기업관련 법은 기업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을 통하여 인류의 공동번영과 행복, 즉 물질의 풍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큰 틀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기업관련 법제도는 단기간 내에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고, 기업도 세계적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생산력은 증대되었고 물질생활도 현저히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기업이 순탄하게 발전해 온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기업의 긍정적인 면과 순기능적인 면만을 믿고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제도로 변질되어 있다. 왜냐하면 중산층의 붕괴와 빈부의 격차, 대량실업, 대량 공적자금의 투여,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문제, 자연환경의 파괴 등이 기업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고, 기업인의 탐욕과 비윤리적 행위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2-3년 내에 우리나라에 나타난 기업관련 사건사고, 즉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롯데 일가의 비윤리적 행위, 대우해양조선, 옥시, 세월호 침몰,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서류조작 등등은 정치, 행정, 법률 등의 권력과 야합하여 국민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건사고는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업인과 실질적 소유자 일가의 윤리문제이며, 권력의 부패와 관련된 것으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한계일 것이다.
기업관련 법들이 기업현장에서 준수되지 않는다면 기업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피해범위는 너무 넓고 크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기업관련 법률들은 법의 준수를 담보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법률의 위반자와 위반기업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처벌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장에서는 기업가와 기업 구성원의 탐욕에 의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기업범죄는 경영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정치, 경제, 행정, 법률 등의 권력과도 연계되어 있는 화이트칼라 범죄이다. 그래서인지 그 책임자도 명백히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반면 피해범위가 광대하여 그 피해자와 피해액도 엄청나지만, 배상과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어서 기업범죄는 반복되고 있고 유사한 기업범죄는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 분노와 좌절은 클 수밖에 없고 법에 대한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상법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기업 활동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기업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책임에 관해서는 상법학계나 형법학계에서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연구도 소홀히 하였다. 아마도 형사법학의 입장에서 기업관련 법률을 연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상법학의 입장에서도 형사법적 시각으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법조실무에서도 기업관련 법률에 규정된 벌칙조항의 적용보다는 형법상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면 회사임원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의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였었다. 이는 형법이론이 보다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고 법정형마저 동일하기 때문에 형법의 적용이 쉽고 편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업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형법이 일반법이고 기업관련 법률들이 특별법이므로, 당연히 특별법인 기업관련 법률들이 규정하는 벌칙조항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상법과 기업관련 법률의 이상은 기업의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인류의 공동번영을 실현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기업관련 법률은 반드시 기업가와 기업에 의하여 준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종래의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각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칙조항(특별형법조항)에 관한 연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기업가의 탐욕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과 윤리적 경영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상법과 그 특별법, 경제관련 법률들이 벌칙조항(특별형법조항)을 두고 있지만, 법조실무에서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법률조항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법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법 제622조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의 주체는 기업의 모든 구성원과 관련자들을 포함하고 있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는 동일한 조문 내에서도 여러 개의 행위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복잡한 기업의 활동을 몇 개의 조문으로 축소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기업법의 특성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단순화하고 명백히 하지 못한다면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법조실무에서도 잘 활용되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범죄는 기업가나 기업 구성원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행위도 있지만,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 개인을 처벌하면 될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인 기업의 구성원 개인책임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한 불법이익의 귀속주체인 기업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이 자체의 시스템을 작동하여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범죄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과실로 범죄행위를 예방하지 못하여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해당 기업에게도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는 법인 또는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즉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나(상법 제634조의3), 아직도 형법학계의 다수의견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으며 양벌규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에게는 벌금 외의 형벌을 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법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일반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다양한 형벌을 개발하여 법인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날로 증가하는 기업범죄와 기업가의 비윤리적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없을 것이며,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다.
기업범죄는 수많은 기업의 내부에서 전문가에 의하여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므로 외부의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일일이 기업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기업의 위법행위를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서 의욕을 가지고 기업을 간섭하거나 내부 구성원의 불화로 인한 고발을 전제로 하여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즉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나 경영판단을 해치게 되고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국민경제 발전에 역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유연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위법행위를 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문화의 정착이 가장 최선일 것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 상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증권관련범죄로서 규율하고, 각 주의 회사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법률과 연방형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자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위법행위를 직접 한 경우 및 위법행위를 한 직원을 지배하는 경우에도 해당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회사법에서는 대체적으로 우리 상법의 경우와 유사한 벌칙조항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일본 신회사법 제정 때 납입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주식을 받는 경우의 주식납입책임 면탈죄를 폐지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회사법은 우리 상법상의 벌칙조항을 운영하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관련 법률들의 일반법인 상법의 벌칙조항(제622조부터 제634조의3)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형법과 상법 사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업범죄에 관하여 법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고찰하고 다양한 형벌의 개발 가능성을 고찰한다. 또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법상의 벌칙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명확하고 단순하게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상법상 벌칙조항의 정비와 이에 관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법조실무에서도 발전된 이론을 쉽게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업도 법의 준엄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상법과 기업관련 법률들이 기업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시발점이 되어 종래와 같이 민사책임만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관련 법률들이 아니고, 기업범죄에 대하여 형법상의 벌칙이 아닌 상법 자체의 준엄한 형사책임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면 증가일로에 있는 기업범죄를 줄이고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Corporate Crimes in Korean Corporation Law
Alternative Author(s)
Yang, Dong-Hee
Affiliation
조선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김재형
Awarded Date
2017-02
Table Of Contents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기업범죄와 법인의 범죄능력 7

제1절 기업범죄 7
1. 개 관 7
2. 회사법상 양벌규정 11
3. 법인의 형사처벌에 대한 이론과 판례 14

제2절 법인의 범죄능력 17
1.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 17
2. 외국의 입법례 20
3. 법인의 독립적 형사책임제도 25


제3절 법인의 형사처벌과 경영판단원칙 27
1. 경영판단원칙의 배경 27
2.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 30
3.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 34
제4절 소 결 38
1. 법인의 범죄 및 형벌의 종류 38
2. 경영판단원칙의 법제화 40

제3장 회사 등의 재산보호에 관한 죄 43

제1절 특별배임의 죄 44
1. 개 관 44
2.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제622조) 47
3.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제623조) 62

제2절 회사의 재산에 관한 죄 67
1.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위반의 죄(제624조의2) 68
2.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제625조) 72
3.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제625조의2) 79
4. 납입책임면탈의 죄(제634조) 84

제3절 소 결 88
1. 특별배임의 죄 88
2. 회사의 재산에 관한 죄 90

제4장 독직행위와 회사의 신용 등에 관한 죄 95

제1절 독직 및 증·수뢰의 죄 97
1.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의 독직죄(제630조) 96
2. 권리행사 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제631조) 114
3.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제634조의2) 118
제2절 회사의 신용을 해하는 죄 121
1. 부실보고죄(제626조) 121
2. 부실문서행사죄(제627조) 125
3. 납입가장죄 등(제628조) 132
4. 초과발행의 죄(제629조) 139

제3절 소 결 143
1. 독직 및 증·수뢰의 죄 143
2. 회사의 신용을 해하는 죄 148

제5장 결 론 152

참고문헌 156
Degree
Doctor
Publisher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Citation
양동희. (2016). 회사법상의 기업범죄에 관한 연구.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13232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66246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4. Theses(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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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bargo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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