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체결절차의 통제 체제에 관한 연구
- Author(s)
- 주현명
- Issued Date
- 2016
- Keyword
- 조약, 체결, 통제
- Abstract
- It is remarkable to see the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increasing a great deal over virtually all of policy fields, such as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military dimension,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tendency simply can be demonstrated by the 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 treaties in Korea. The treaties negotiated and concluded dul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rotocol will have to be incorporated into a domestic law in terms of legal effect. With this effect, it provides the standard of national policy making and creates the rights for or imposes the duties against the nationals. In other words, the treaty is not merely an international obligation of Korean government, but no less same with the domestic law in terms of legal effect by virtue of Article, 6 Clause 1 within the Korean Constitution. Since it is the kind of domestic law in this standpoint, it is naturally necessary that the transparency and congressional oversight or control in making a treaty should be ensured to the extent possible as congruent with the will of people.
The problem is that the reality, despite its importance of legal lives, is fairly busted without the effective legal provision or institutional system to ensure such democratic ideals. A current prescription about the treaty making procedure is not explicit, except for only one provision specifying two types amenable to the congressional approval and vice versa. The details interested in a variety of treaties are practically determined by the Legal Secretariat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at provision of constitution. A discursiveness or unprincipled practice of this kind can be refuted in view of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if the determination would fall within the essential role of law making authority. Such mess and improper inaction to cure would lead to a continued attempt of legislative proposals to ordain the treaty making procedure in the form of public statute, which is still ongoing.
A review of those proposals well hints on the comprehensive nature of them beyond the constitutional specification of treaty types, the major profile of which attempts to institute an omnipotent role and intervention of Korean National Assembly over the whole of treat making procedure notwithstanding limited language of constitution on its power of assent. The statutory articulation of legislative approval can, as a corollary, strengthen its constitutional mandate and comply with the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In view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National Assembly is empowered extensively to intervene with the treaty making procedure, for example, constitutional request for presence and power to inquire or power to emergency inquiries based on the legislature act Art. 122, in case that it recognizes the issues or controversies in that matter. If it was referred to seek an approval, the legislature also selects to order a reporting and submission of written materials for the review and session discussion.
Under the backdrop above illustrated, the studies found that the central issue of treaty making underlies the kind of question, say, how much the democratic value can be reflected through the congressional control and oversight. The chapters will be organized to respond with the logical flow of thesis structure. The second chapter will survey an overview of treaty laws and treaty making procedure. The third chapter will explore the role of three separate branches that could exercise the power of treaty making control and oversight. The fourth chapter will survey a main profile of legislative proposals attempted through the past years by the national assemblymen and civic organization. The chapter also extends the points of consideration that proposes the hypothetical title of legislative proposal, which will be deliberated in the wish to contribute to the future legislation.|오늘날 국제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국내적으로도 외국과 체결하고 있는 조약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체결된 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지침이 되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게 된다. 이처럼 조약은 외국과 체결하는 것이지만 그 효과에서 국내법의 제정과 큰 차이가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내법체계에 큰 규범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약의 체결시 조약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국민의사의 합치를 통한 민주적 합의 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에 대한 절차에 위의 요소들을 포함하거나 실현시켜줄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약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법제처의 판단은 관행적으로 국회협의나 동의 없이 구분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을 핵심가치로 삼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것이다. 이처럼 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국회의 동의권에 관한 논의들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가 지속되어져 왔고, 이에 관한 논의도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그 규율대상과 범위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주요 내용은 조약체결절차에서 국회의 관여를 조약의 비준에 관한 동의권행사에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판단을 구하는 등 조약체결 절차 전반에 대한 국회의 관여를 법률로 보장하여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물론 현행 제도상 국회는 조약의 체결에 대하여 비준동의권을 통한 통제방법 이외에도 행정부의 조약체결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출석요구 및 대정부 질문 및 긴급현안 질문의 방법으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의안으로 상정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8조에 따른 안건의 심의에 대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조약체결의 국내적 절차의 중핵이 ‘민주적 통제’에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본론의 제2장에서는 조약에 관한 일반이론을 정립하도록 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조약체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의한 통제체제를 고찰하여 본다. 이어 제4장에서는 조약체결절차법의 제정을 위한 국회와 시민단체의 모든 시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현행 조약체결절차의 개선방안과 입법자료로서 기여하기 위하여 가칭「조약의 체결․비준절차에 관한 법」제정(안)의 골격을 제시하여본다.
- Alternative Title
- The Studies on the Control and Oversight of Treaty Making in Korea
- Alternative Author(s)
- Joo, Hyeon-myeong
- Affiliation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 Department
- 일반대학원 법학과
- Advisor
- 김병록
- Awarded Date
- 2016-02
- Table Of Contents
-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조약과 조약체결절차에 관한 일반론 6
제1절 조약의 개념 6
Ⅰ. 조약의 의의 6
1. 조약의 정의 6
2. 조약의 체결과 비준 7
3. 조약과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 10
Ⅱ. 조약의 명칭 12
Ⅲ. 조약의 분류 15
1. 조약의 학리적 분류 15
2. 조약의 법리적 분류 19
3. 결 어 32
Ⅳ. 조약체결의 일반적 절차 33
1. 교 섭 34
2. 조약문의 채택과 인증 36
3. 동 의 37
4. 조약의 등록과 효력발생 38
Ⅴ. 조약의 효력범위 39
1. 시간적 범위 39
2. 영토적 범위 40
3. 제3국에 대한 효력 40
4. 동일사항에 대한 계승적 조약의 적용 41
제2절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43
Ⅰ. 서 언 43
Ⅱ. 이원론 45
Ⅲ. 일원론 47
1. 국내법 우위 일원론 48
2. 국제법 우위 일원론 48
Ⅳ. 결 어 49
제3절 조약의 국내적 수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51
Ⅰ. 조약의 국내법에의 수용원칙 51
Ⅱ 조약의 국내적 수용에 관한 이론 52
1. 변형이론 52
2. 채용이론 53
3. 집행이론 55
Ⅲ.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에 관한 주요국가의 태도 56
1. 영 국 56
2. 미 국 59
3. 독 일 63
4. 우리나라 64
Ⅳ. 결 어 66
제3장 조약체결의 절차적 통제 필요성 67
제1절 권력구조와 조약체결절차의 통제필요성 67
Ⅰ. 국가권력의 구조와 권력의 분립 67
1. 권력분립의 필요성 67
2. 권력분립론의 체계화 69
Ⅱ. 조약체결의 절차적 통제 필요성 73
Ⅲ. 조약체결절차에 대한 주요국가의 태도 76
1. 영 국 76
2. 미 국 78
3. 독 일 81
Ⅳ. 조약체결절차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 84
제2절 행정부의 내부적 통제 87
Ⅰ. 의 의 87
Ⅱ. 조약문 확정 이전의 단계 90
1. 조약문체결 계획 수립 90
2. 조약문안의 교섭과정 91
3. 조약문안의 확정 93
Ⅲ. 조약문 확정 이후의 단계 93
1. 법제처 심사 93
2. 국무회의 심의 94
3. 대통령의 재가 96
Ⅳ. 국내이행입법의 제정 97
제3절 입법부에 의한 통제 98
Ⅰ. 의 의 98
Ⅱ. 국회 동의권의 개관 99
1. 동의권의 대상 99
2. 동의권의 성격 100
3. 동의권의 기능 102
Ⅲ. 국회 동의권의 행사 106
1. 동의권의 주체 106
2. 동의권의 행사절차 108
3. 동의권의 행사시기 109
제4절 사법부에 의한 통제 113
Ⅰ. 의 의 113
Ⅱ. 사법부에 의한 통제의 유형 116
1. 위헌법률심판 117
2. 권한쟁의심판 119
3. 헌법소원심판 125
Ⅲ. 사법적 통제의 사례 129
1. 한․미자유무역협정 권한쟁의사건의 개요 및 쟁점 130
2. 청구인 적격성에 대한 검토 131
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133
4. 권한의 침해 및 현저한 침해위험성에 대한 검토 134
5. 청구기간에 대한 검토 135
6. 소 결 135
제5절 결 어 137
제4장 조약체결절차의 통제체제 강화방안 138
제1절 조약체결절차법과 통상조약절차법과의 관계 139
Ⅰ. 통상조약의 정의 139
Ⅱ. 통상조약절차법의 제정과정 140
Ⅲ. 조약체결절차법과 통상조약절차법과의 관계 141
제2절 조약체결절차법 制定 諸試圖 143
Ⅰ.「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144
1. 발의안의 취지 144
2. 주요내용 145
3. 법률안의 검토 145
Ⅱ.「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146
1. 발의안의 취지 146
2. 주요내용 147
3. 법률안의 검토 148
Ⅲ.「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148
1. 발의안의 취지 148
2. 주요내용 149
3. 법률안의 검토 149
Ⅳ.「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150
1. 발의안의 취지 150
2. 주요내용 151
3. 법률안의 검토 152
Ⅴ.「조약체결절차법」제정을 위한「참여연대」의 시도 153
1. 제안의 취지 153
2. 주요내용 153
3. 제안된 안의 검토 154
제3절 조약체결절차법 制定 諸試圖에 관한 검토 155
Ⅰ. 諸試圖에 관한 비교 155
1. 법안의 기저 155
2. 법안의 내용 156
3. 기타 161
Ⅱ. 諸試圖에 나타난 주요쟁점 162
1. 법률안의 적용대상 규정 163
2. 조약의 국회보고 규정 164
3. 비준동의안 요구 및 제출 규정 165
4.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165
5.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규정 166
제4절「조약체결절차법(안)」의 제안 167
Ⅰ. 현행 통제체제의 효용성 167
Ⅱ. 수정동의안의 허용여부 168
Ⅲ.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169
Ⅳ.「조약의 체결․비준절차에 관한 법률(안)」제안 169
제5장 결 론 177
참 고 문 헌 179
【표 목 차】
조약의 학리적 분류 요약 15
조약의 법리적 분류 요약 20
조약의 체결절차 중 양자조약 체결절차 88
다자조약 체결절차 중 성안 작업부터 참여시의 절차 89
다자조약 체결절차 중 서명 또는 발효된 다자조약에 추후 가입시의 절차 89
제16대 - 제19대 국회 정당별 의석비율과 대통령 소속 정당 124
조약체결절차법안의 추진경과 144
조약과 기관간 약정의 비교 152
가칭「조약의 체결․비준절차에 관한 법률(안)」 170
【그림 목차】
[그림 – 1]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현에 대한 분류 11
[그림 – 2] 우리나라의 조약발효현황 75
- Degree
- Doctor
- Publisher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 Citation
- 주현명. (2016). 조약체결절차의 통제 체제에 관한 연구.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12778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6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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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Graduate School > 4. Theses(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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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bargo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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