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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법률의 착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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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방원길
Issued Date
2014
Abstract
‘법률의 착오’를 규정한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처벌 여부를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다. 그렇기에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법률의 착오의 효과에 관하여는 종래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고의설과 책임설이 대립되어 왔었으나, 현재 책임설에 따라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해석하는데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쟁점은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판단 할 것인가의 문제뿐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학자들이 주장하는 문헌을 토대로 학설을 정리 연구하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판례의 경향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법률의 착오의 개념과 그 유형을 살펴보고, 범죄 성립요건에서 갖는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등 판례의 입장을 유형별로 고찰하면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도출하였다.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판단한 우리나라 판례는 비교적 많은 편이나 대부분의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유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이 일관성을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인을 위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다. 이처럼 법원 판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례를 통하여 정당한 이유의 유무가 문제된 개별적인 사안이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토하여 법률의 착오가 책임을 조각하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보았다.
비교법적으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회피가능성에 대한 학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정당한 이유의 일반적인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법률의 착오의 법적 효과에 있어서 형법 제16조는 고의범으로 처벌할 것인지 과실범으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학설에 위임되어 논란 되어왔다. 이제는 책임설에 따라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는 분리된 책임요소이므로 위법성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책임을 조각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책임설에 의해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착오를 회피할 수 있었느냐 하는 회피가능성의 문제에 귀착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회피가능성의 유무를 과실의 유무라고 한다. 생각해 보면 회피가능성을 일반의 과실기준보다 높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그렇다고 회피가능성의 유무를 과실과 같게 보는 것 역시 너무 무리한 기준이다. 그러므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정당한 이유의 기준」 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는 유사 사안에서 일관성 있는 판결이 내려 져야 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을 신뢰한 경우에는 적어도 보호 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판례의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심사한다는 것을 기대 할 수는 없기에판례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명확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런 ‘정당한 이유’ 의 논의의 출발은 무엇보다도 형법 제16조의 명확하지 않은 법조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법이론적인 ‘회피가능성’의 입장에서 일관성 있게 법률의 착오를 바라보고, 입법론적으로는 법률의 착오라는 표제하의 형법 제16조는 ‘위법성의 착오’로 개정하고, 그 내용도 1992년 형법개정안에 일부 반영된 것처럼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 한다’는 “회피불가능 할 때는 책임이 조각되고, 회피가능 할 때에는 형을 감경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Alternative Title
A study of the legal error in Criminal Law
Alternative Author(s)
Won-gil Bang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김종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 인식
제1절 법률의 착오의 의의
제2절 위법성인식
1. 위법성인식의 개념
2. 위법성인식의 내용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가. 위법성인식 불요설
나. 고의설
다. 책임설
3. 소 결
제3장 정당한 이유의 내용
제1절 정당한 이유의 개념
제2절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학설의 비교
1. 상당한 이유설
2. 회피가능성설
3. 검 토
제3절 회피가능성과 과실
제4절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례 검토
1. 법률의 착오의 연도별 판례 정리
2. 유형별 판례 검토
가. 법률의 부지
나. 행위자 스스로의 판단
다. 법규 및 판례를 믿은 경우
라. 공공기간의 견해를 신뢰한 경우
마. 관할관청의 고시나 지침을 신뢰한 경우
바. 사인의 견해를 신뢰한 경우
사. 직무범위 내로 오인한 경우
제4절 정당한 이유의 비교법적 검토
1. 독일의 회피가능성
2. 스위스의 충분한 이유
3. 오스트리아의 비난가능성
4. 미국의 항변사유
제4장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제1절 회피가능성에 따른 학설의 비교 및 검토
1. 양심긴장설
2. 지적인식능력설
3. 기능적 책임개념에 따른 평가기준
4. 소 결
제2절 일반적 판단기준
1. 구체적인 위법성인식가능성
2. 심사숙고 및 조회의 계기
3. 위법성인식가능성의 이용에 대한 기대가능
제3절 판례에 따른 유형별 판단기준
1. 법률의 부지
2. 행위자 스스로의 판단
3. 법규 ․ 판례의 신뢰
4. 공공기관의 견해를 신뢰한 경우
5. 관할행정기관의 고시나 지침을 신뢰한 경우
6. 사인의 견해를 신뢰한 경우
7. 직무범위 내로 오인한 경우
제5장 결 론
參 考 文 獻
Degree
Master
Publisher
조선대학교 대학원
Citation
방원길. (2014). 형법상 법률의 착오에 관한 연구.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12158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64907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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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izeOpen
  • Embargo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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